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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주장 매입세액 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2324 | 부가 | 1991-02-02
[사건번호]

국심1990서2324 (1991.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90.8.31 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는 건축과 관련하여 건설용역제공완료이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로서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따른결정]

국심1995경1693

[주 문]

90.2.22 종로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89년 제2기분 부

가가치세 52,295,534원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

고 동 금액을 환급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 소유 임대건물을 신축코자 당초 88.4.21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와 건축공사비 3,596,500,000원으로 하여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당초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공하던 중 위 공사와는 별도로 88.12.19 전기 및 기계설비공사를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와 추가계약(추가공사비 1,290,000,000원)하여 총공사도급가액 4,886,500,000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던 중 당초계약내용에 포함된 석(石)공사 부문 공사비 475,413,952원 상당의 석공사를 89.5.27 청구법인이 일방적으로 청구외 주식회사 OO석재에 시공시킨 바 있으나, 청구법인은 전시 석공사 부문의 공사비가 포함된 총공급가액 3,122,929,437원의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별도,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89.8.31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하고, 이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신청 한 바,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가 시공하지 아니한 석공사부문이 포함된 세금계산서라 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세금계산서라 보아 위 쟁점세금계산서상 총공급가액 3,122,929,437원중 석공사부문 공사비 475,413,952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매입세 불공제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7.14 심사청구를 거쳐 90.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신축하고자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회사”라 한다)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금액을 공급가액 4,886,500,000원, 부가가치세 488,650,000원 도합 5,375,150,000원으로 정한 후 건물 신축공사를 하고, 88.6.21 공급가액 181,818,182원, 부가가치세 18,181,818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88.12.10 공급가액 559,146,878원, 부가가치세 55,914,687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89.4.2 공급가액 1,022,605,503원, 부가가치세 102,260,55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89.8.31 공급가액 3,122,929,437원, 부가가치세 312,292,943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함으로서 청구법인은 공사도급 계약금액 공급가액 4,886,500,000원, 부가가치세 488,54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 것인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건설회사”에 도급하기로 하였던 석공사부문(공급가액 475,413,952원, 세액 47,541,395원)은 89.5.27 계약취소하고, “건설회사”가 시공하지 않았으므로 89.8.31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122,929,437원 세액 312,292,943원)에 포함된 석공사부문에 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475,413,952원, 세액 47,541,395원)를 허위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이의 매입세액 47,541,395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위 세액과 가산세 4,754,139원을 합한 52,295,534원을 환급하지 않았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89.8.31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122,929,437원, 부가가치세 312,292,943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시기 도래이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로서 이는 석공사 부문 취소금액과 기 추가공사 진행된 것, 앞으로 추가 공사할 것까지 계상하여 교부한 것으로서 이의 차감액 △34,947,103원의 세금계산서를 90.2.12 수취하였으므로 89.8.31자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이며, 석공사부문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수취한 88.6.21자, 88.12.10자, 89.4.2자 세금계산서는 완성도 지급기준에 따라 발행수취한 세금계산서이며, 89.8.31자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는 바, 89.8.31자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교부가 정당한가에 관하여 보면 위의 사실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89.8.31 현재 “건설회사”가 신축하는 OO동 빌딩의 공사도급계약금액은 공급가액이 4,411,086,048원으로서 “건설회사”가 공급시기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공급가액은 계약상의 공급가액 4,411,086,048원에서 89.8.31 이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금원 1,763,570,563원(공급가액으로서 88.6.21자 181,818,192원, 88.12.10자 559,146,878원, 89.4.2자 1,022,605,503원의 합계)를 차감한 2,647,515,485원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도 건설회사가 89.8.31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3,122,929,437원임을 볼 때 3,122,929,437원과 2,647,515,485원의 차액 475,413,952원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금액이라 할 것으로서 위 475,413,952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위의 매입세액 47,541,395원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을 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다툼은 청구주장 매입세액 47,541,395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와 총 공사도급가액 4,886,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공사시공중 당초 공사내용에 포함된 석공사부문 475,413,952원 상당액을 취소하고 청구외 주식회사 OO석재에 도급주었음에도 불고하고 위 석공사부문 공사비까지 포함하여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122,929,437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신청한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에는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었던 위 석공사부문의 가액이 포함된 사실을 적출하고 그 가액만큼 매입세액 불공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문제의 석공사부문을 포함하여 총도급금액 4,886,500,000원에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 건축공사를 도급한 사실이 있으나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 석공사를 청구외 주식회사 OO석재가 시공하게 되었으나 청구법인과 위 OO건설주식회사와는 전시 총공사비를 감액변경한 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므로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는 공사완료기한인 89.8.31까지 총공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되었기 때문에 동일자(89.8.31)이전까지 기왕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1,763,570,563원을 공제한 3,122,929,437원(총공사비 4,886,500,000원­기발행 세금계산서(기성고분) 1,763,570,563 = 3,122,929,437원)에 대하여는 일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청구법인이 수취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용역의 공급시기이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로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며, 또한 쟁점세금계산서공급상 가액에 대하여는 90.2.5 합의수정한 계약(당초 4,886,000,000원→4,851,947,103원)에 따라 사실상 건물이 준공된 후인 90.2.12자에 정산하고 이에 따라 감액세금계산서 34,947,103원을 교부·수취사실로 보아도 89.8.31자의 쟁점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님이 입증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선 관련법령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항에서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건물을 신축코자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와 총도급가액 4,886,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공사와 관련 완성도 지급기준에 따라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가 교부한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기준 88.6.21자 181,818,192원, 88.12.10자 559,146,878원, 89.4.2자 1,022,605,503원 합계액 1,763,570,563원)을 수취하고 이에 따라 매입공제 신청한 사실에 대하여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데 대하여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나, 다만, 위 총공사도급가액 4,886,500,000원중 89.4.2자까지 기성고분에 대하여 기왕에 교부·수취한 전시 3매의 세금계산서상 총 공급가액 1,763,570,563원을 공제하고 89.8.31까지 발생하지 아니한 3,122,927,437원에 대하여 동일자(89.8.31) 현재 위 금액(3,122,927,437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1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건설용역의 공급이 없었던 석공사비(475,413,952원)까지 포함된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하여 매입세불공제한 사실을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하겠다.

이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청구법인과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가 88.4.21자로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문제의 석공사를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가 시공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위 석공사에 대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OO석재가 시공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기록 및 청구인과 청구외 주식회사 OO석재가 89.6.2자 체결된 도급계약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다만, 일부의 석공사(공사비 475,413,952원중 37,873,800원 상당)는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가 시공한 사실을 OO건설주식회사의 장부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석공사는 주식회사 OO석재가 시공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위 석공사부문이 당초 시공자가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 OO석재로 변경시공한 사실이 있음에도, 청구법인과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와는 총공사도급금액을 감액등 변경한 사실이 없는 바, 이에 대하여 당심이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 질의한 바, OO건설주식회사는 “89.8.31까지도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석공사부분감액 뿐만 아니라 석공사를 제외한 타공사부문에서 증액이 있기 때문에 당초 계약서 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석공사부문은 이미 제외된 가액”이라고 회시하고 있고 또 90.2.12 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가 90.2.5 합의서에 따라 정산한 적색세금계산서(공급가액 34,947,103원)을 수취한 사실등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비록 석공사부문가액이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공사비가 증가됨에 따라 당초 석공사부문으로 상정된 공사비 일부가 소진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실제 그 공사비내역을 당심이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 조회하여 본 바 당초 계약서상 공사내역중에서 공동가설비가 59,625,000원, 토목공사가 71,600,000원 옥외공사 26,137,755원, 기타공사가 83,326,000원이 증가한 사실로 회시하고 있고 그후에도 공사비 내역을 증감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90.8.31 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이 건 건축과 관련하여 건설용역제공완료이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로서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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