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부산세관-심사-2005-11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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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05-12-01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3.11.10.부터 2004. 6.24.까지 수입신고번호 11335-03-1100345호 등 30건으로 냉동마늘(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처분청, 군산세관, 광양세관을 통하여 수입통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평균 수입단가 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점을 발견하고 2004. 6.21.부터 3일간 청구인에 대하여 실지심사를 실시하였다. 다. 처분청은 실지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후, 그 차액분에 부과될 관세 10,771,480원, 가산세 2,154,190원, 합계 12,925,670원을 2004. 8.24.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3.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같은 해 12.14. 기각 결정하였다.(청구인의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 : 2004.12.16.)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3.1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공신력이 있는 신용장, 송품장,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수입신고하였고 그 신고사항은 적법하게 수리되었음에도, 처분청은 신용장 방식의 거래라 하더라도 실제가격보다 낮게 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고, 중국의 수출자가 청구인이 개설해준 신용장을 담보로 미리 대출받아 사용함으로써 거래가격 성립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며, 34건의 수입신고건 중 7건만 신용장을 개설하여 거래하고 나머지는 송금방식으로 거래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확정하였으나, 이는 근거 과세에 위배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포장명세서, 신용장개설신청서 등 무역관련 자료와 회계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이러한 자료가 사실과 부합하고 더 이상 제출할 자료가 없음에도, 처분청은 그러한 자료로는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자 관세법 제31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중국 공급자가 확인해준 매매계약서 내용에 대한 확인서에 의해서도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톤당 CFR 미화 368달러이고 2003년 9월 이후 냉동마늘의 평균가격이 톤당 CIF 미화 400달러로 두 가격 사이에는 7%가 차이가 나므로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현저히 낮게 신고하였다고 하나, 이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며, 기간이 서로 다른(평균가격 : 2004년 6월 수입통관분, 신고가격 : 2003년 10월, 11월의 대량 출하시기) 물품에 대한 가격 대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정상적인 국제가격의 형성에 따른 실제지급가격임에도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해주지 않은 것은 적절치 못한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09톤을 신용장 방식으로 수입하기로 하고 실제로는 170톤만 수입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2004. 4.20.부터 같은 해 7.27.까지 244톤을 신용장 방식으로 수입하였으며 나머지 665톤은 중국 공급자의 요구로 송금방식으로 수입하게 된 것이다.
처분청주장
2003년 9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중국산 냉동마늘의 톤당 평균수입가격을 보면 청구인은 미화 368달러이고 업계 전체는 미화 403달러로서 현저한 차이가 있고, 또한 처분청이 경정 처분한 2003년 11월 이후의 톤당 평균수입가격이 청구인은 미화 380달러이고 업계 전체는 미화 423달러로서 업계 전체 평균 수입가격의 약 90% 수준이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과세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신용장개설신청서, 매매계약서, 송품장 등 기본적인 무역관련 서류와 회계사무소에서 작성한 결산자료, 계정별 원장,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함에 따라 동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03. 9.27.자 매매계약서의 경우 쟁점물품의 금액이 영문으로 "U.S. DOLLARS FIFTEEN THOUSAND ONE HUNDRED AND TWENTY ONLY(미화 15,120달러)"라고 표기되어 있음에도 아라비아 숫자로는 USD 14,400달러로 표기되어 있고, 2003년 9월부터 12월까지 사이에 김기수로부터 10회에 걸쳐 쟁점물품 판매대금 95백만원을 송금 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았으며, 2003년에만 129회에 걸쳐 10억원이 넘는 대표자의 인출금이 인출․회수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하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청구인의 제출 자료에 진실성이 의심되어 처분청은 다시 2회에 걸쳐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기한내에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미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인 중국산 냉동마늘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쟁점물품을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이다.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1년을 3구분(4월~7월, 8월~10월, 11월~3월)한 후 쟁점물품의 입항일로부터 1개월 전후로 수입된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중 쟁점물품의 입항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입항한 유사물품의 가격을 선별하고, 이러한 유사물품의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유사물품과 쟁점물품의 공급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급자의 유사물품 가격을 우선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며, 또한 유사물품의 대부분은 인천항을 통하여 수입통관되었지만 쟁점물품은 부산항과 광양항을 통하여 수입통관되었으므로 부산항으로 입항할 경우의 톤당 해상운임 미화 39달러와 광양항으로 입항할 경우의 톤당 해상운임 미화 41달러를 적용, 입항지역에 따른 해상운임의 차이를 조정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처분청이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과 청구인 신고가격과는 차이가 있어 그 차액분에 대한 관세 등 제세를 경정․고지한 것이다. 한편, 중국의 수출자가 신용장을 담보로 미리 대출받아 사용함으로써 거래가격 성립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고, 34건의 수입신고건 중 7건만 신용장 방식으로 거래하였다고 하여 저가신고로 추정하여 추징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34건 중 7건만 신용장 방식으로 수입하였다고 하여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은 2003년말에 쟁점물품 909톤을 수입하기로 계약한 후 신용장(번호 : MD198312NS00018)을 개설하였다고 하면서도 2004. 6.24.까지 신용장 방식으로 수입․결제한 양은 170톤이고 나머지는 송금방식으로 수입한 것을 볼 때, 물량을 대량으로 계약하고 신용장을 개설하여 쟁점물품을 1년간 안정적으로 수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중국 공급자로부터 송부받은 매매계약서 내용에 대한 확인서에 의해서도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나, 동 확인서상에는 “서일통상은 ‘고밀페이다’사가 개업할 때부터 지금까지 거래하고 있으며, 신용장 방식으로 1년분을 한꺼번에 계약하여 공급하므로”라고 되어 있는 반면, 공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중국 공급자는 2000. 5.29. 개업된 회사이지만 청구인은 2002. 9.23.부터 물품을 수입하기 시작하여 쟁점물품을 2003. 1.22. 최초 수입신고한 점, 신용장 개설내역과 실제 수입내역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점 등을 볼 때 중국 공급자의 확인서는 신고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없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