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7-0290 (1997.05.12)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공장용지의 일부로서 사용되어 왔으며 부속토지의 일부로서 사실상 사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취득후 1년을 경과하여 영업허가를 받고 공부상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공장설립 신고면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제112조의3【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적용】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이 1996.12.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2,272,60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득세 926,46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1.15. ㅇㅇ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7필지 토지 758㎡(이하 “제1토지”라 한다)와 ㅇㅇ리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516㎡(이하 “제2토지”라 한다), 합계 11필지 1,27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1토지는 전소유자 명의로 두고, 제2토지는 1994.2.15. 청구외 ㅇㅇㅇ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의 전체토지 취득가액(360,750,000원)을 이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 비율(18.9%)로 안분한 가액 68,181,750원 을 과세표준으로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272,600원(가산세 포함)을 1996.1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식품가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1.15. 이건 토지와 ㅇㅇ리 ㅇㅇ번지외 1필지 2,775㎡, 합계 13필지 4,049㎡를 취득하였으나 이건 토지는 취득 당시 지목이 농지인 관계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으며, 취득 당시부터 ㅇㅇ리 ㅇㅇ번지와 연접하여 공장구내에서 사실상 공장부속용지로 공여되거나 접도구역에 저촉 또는 마을진입로에 편입되었고 이건 토지 취득 후 신청법인의 결산서 등 토지관련 장부상 토지계정에 증감이 없으므로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것이 아니며, 1996.6.29.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한 바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명의신탁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제112조의3&public_ilja=&public_no=&dem_no=1997-0290&dem_ilja=199705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과자류 제조, 원료식품 가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1.15.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건 토지중 제2토지는 제3자에게 명의신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명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가 농지여서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못하고 명의신탁 형태로 둔 것이고 토지관련 장부상 토지계정에 증감이 없으므로 매각한 것이 아니며 공장구내에 위치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건 토지의 경우 담장·철책 등으로 경계가 구획된 공장구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의 일부로서 청구법인은 1993.1.15.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제1토지의 경우 취득 이전인 1990.5.15.부터 청구외 (주)ㅇㅇ식품의 김치제조 공장용지로 사용되어 왔고, 제2토지의 경우는 취득 후 1993.5.27. 공장건물 증축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건축허가를 받아 1993.8.17. 착공하여 1994.1.20. 건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같은해 1.24. 건축물 사용검사를 필하였음이 입증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제1토지는 공장용지의 일부로서 사용되어 왔으며, 제2토지는 증축공장의 부속토지의 일부로서 사실상 사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 취득후 1년을 경과하여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단지 이건 토지가 접도구역저촉, 농지전용허가 미필로 인하여 공부상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공장설립 신고면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이건 제2토지를 취득한 후 명의신탁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명의신탁의 수탁자는 재산권 이전에 관하여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고 유효한 처분행위도 할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구지방세법 제1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7.12.22, 87누917)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1993.1.15. 이건 토지 취득 후 제2토지는 1994.2.15. 청구외 ㅇㅇㅇ에게 명의신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명의수탁자인 ㅇㅇㅇ는 1993년도~1995년도분 3개년의 종합토지세 등을 납부한 사실 등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제2토지의 경우는 취득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5년 이내에 이를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이상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6.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