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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민세(재산분) 부과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446 | 지방 | 2013-06-2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446 (2013.06.21)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지 확인 복명서, 환경개선부담금 실태조사서 및 도시가스 사용량 조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년 6월 이후부터 쟁점사업소에서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쟁점사업소에 대하여 주민세(재산분)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44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9지003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김OOO과 1994.9.16.부터 현재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업 및 서비스업(종목 : 임대업, 고시원)을 영위하고 있는 공동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년 4월부터 현재까지 이 건 건축물 중 지상 3~6층(연면적 1,189.15㎡, 이하 “쟁점사업소”라 한다)를, 2009년 6월부터는 쟁점사업소 중 지상 3~4층(연면적 592.7㎡)을 고시원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재산분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사업소 연면적 1,189.15㎡에 대해 「지방세법」제8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2011년~2012년재산분 주민세OOO을 2012.11.15.에, 쟁점사업소 중 지상 3층~4층 연면적 592.7㎡에 같은 법 제8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9년~2010년 재산분 주민세 OOO을 2013.3.11.에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5. 이의신청을 거쳐[2011년~2012년재산분주민세 부과처분에 한함.]2013.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업소 관련) 2011.4.13. 이 건 건축물의 5층과 6층에 대하여 고시원으로 용도변경 하였으나 2011.4.13.부터 2012.8.14.까지 5층 및 6층 전체가 공실로 비워져 있었고, 4층도 1년 이상 공실로 비워져 있어 실제 고시원으로 사용한 3층만으로는 면세점에 해당되어 재산분 주민세 납세의무가 없다.

(2) (쟁점사업소 중 지상3~4층 관련) 2009년도에는 3층 및 4층 건물에 대하여 고시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설치 및 준비기간이었으므로 고시원으로 사용이 불가능하였고, 2010년도에는 3층과 4층 건물 중 2010.3.1.부터 3층과 4층 일부면적(330㎡이하)만 임대계약이 체결되어 사용 중 이었고, 나머지는 공실로 되어 있었으므로 재산분 주민세 납세의무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2011.4.13. 처분청 건축과 담당자가 이 건 건축물 중 5층과 6층에 대하여 용도변경 사용승인을 위한 출장복명서와 현장사진에서 고시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물이 완벽히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쟁점사업소 중 지상 3~4층은 2009.6.1.부터 계속하여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업을 해 온 사실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현장실태 조사에 의거 확인되고 있고,

(2) 일부 면적은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공실로 되어 있어서 그 매출액도 일부만 발생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고시원의 내부사정에 기한 것으로서, 주민세 재산분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고있는 이상, 사업소에서 발생하는 소득유무와는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며,

(3) 또한, 쟁점사업소인 고시원에 대하여 각각의 호실을 개별적인 사업소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뿐 아니라, 일부 공실로 된 면적이 완전 폐쇄되지 않은 이상, 쟁점사업소는 하나의 사업소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해서 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소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사업소의 일부만 사용하고 있음에도 쟁점사업소 전체에 대하여재산분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4.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5.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80조(과세표준)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

제81조(세율) ①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분의 세율을 제1항의 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다.

③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82조(면세점)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재산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재산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③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 :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불성실가산세

제84조(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사업소(지상 3~6층, 연면적 1,189.15㎡) 관련

1) 2011.4.13. 처분청 건축과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출장복명서(출장일 2011.4.13.)에 의하면 건축물 사용승인(증축 및 용도변경) 신청에 따른 현장확인으로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내역은 아래 <표1>와 같은 바, 특이사항 없어 사용승인 처리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현장사진(5층, 6층)에는 침대, 냉장고, 화장실 등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 OOOO OOOO

2) 건축물대장을 보면, 이 건 건축물은 연면적 1,962.1㎡, 주용도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층수 지하1층/지상7층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현황은 아래 <표2>과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O O OOO OO

3) 청구인은 2011.4.13. 용도변경 이후 고시원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2011년도 재산분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1.11.10. 처분청은 재산분 주민세를 직권 부과고지(3~4층 사용분 552㎡, 5~6층 및 공용면적 미부과)한 사실이 있고, 2012.11.15. 처분청에서는 2011년 과소신고 면적 637.16㎡(전용면적 556.28㎡, 공용면적 80.10㎡)과 2012년 미신고 면적 1,189.16㎡(전용면적 1109.06㎡, 공용면적 80.10㎡)에 대하여 재산분 주민세를 부과고지 하였다.

(나) 쟁점사업소 중 지상3~4층(연면적 592.7㎡) 관련

1) 2009.1.14.처분청 OOO 담당자가 작성한 OOO 부과대상시설물 조사표에 의하면 3층과 4층은 고시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사중(관련사진 첨부)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9.7.7. 작성된 조사표에서는 3~4층은 OOO이라는 상호와 2009.6.1.부터 6.30.까지 도시가스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하고, 변동사항 기재란에는 “2009년 6월초 오픈”이라고 하면서, “4층, 7층은 공실이라고 하였으나 도시가스 사용량이 있어 적용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확인자란에 서명 확인되어 있다.

2) 2009.7.7.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시설물 미사용신고서’(시설물 미사용대상 5층, 미사용기간 2009년 1월중, 미사용사유 영업부진으로 기재되어 있음)는쟁점사업소 중 지상 3~4층(연면적 592.7㎡)에 대한2009년~2010년재산분주민세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청구인은 고시원인 쟁점사업소를 경영하면서 공실(空室)이 대부분이어서 실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2009년~2012년 고시원 사용현황(청구인 작성), 2009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12.8.8.)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사업소 전체 또는 일부를 매년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거나 폐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2) 판단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소를 고시원으로 용도 변경한 이후 일부면적(330㎡이하, 면세점)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대부분 공실(空室)로비워져 있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상태이었으므로 재산분 주민세납세의무가 없다면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소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재산분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건축물 사용승인 관련 현장확인(2011.4.13.)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 현지실태조사(2009.1.14., 2009.7.7.) 결과, 쟁점사업소가 고시원으로서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업해 온 사실이 관련 출장복명서, 조사표 및 현장사진 등에 의거 확인되었고[2011년 4월, 처분청의 현장확인에서 쟁점사업소 중 5~6층은 2011년 4월(용도변경)부터 고시원의 형태를 갖추고 영업활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2009년 7월에는 처분청의 현지실태조사에서 쟁점사업소 중 3~4층은 2009년 6월초 개점한 사실과 도시가스 사용량이 2009년 6월부터 있음을 확인], 청구인이 쟁점사업소 전체 또는 일부를 매년 과세기준일(7.1.)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거나 폐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쟁점사업소 설치·운영 이후 대부분 공실로 비워져 있었던 것과 그에 따른 매출액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한것은 청구인의 내부사정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러한내부사정으로 쟁점사업장의 일부면적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면적이 완전 폐쇄되지 아니한 이상, 쟁점사업장 전체가 재산분 주민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조심 2009지33, 2009.8.11. 같은 뜻임)인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사업소에 대하여 재산분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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