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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2 2019가단5477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7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8,76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9. 7. 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이므로,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므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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