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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감소된 면적을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3578 | 양도 | 1992-12-04
[사건번호]

국심1992서3578 (1992.12.0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 소유토지가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었으며 당초 지분보다 많은 지분을 소유하게 된 공유자의 증여세 신고도 없었고 사회통념상으로도 21.67㎡의 대지를 무상으로 이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OO구 OOO동 OOOOO 대지 1,121㎡ (이하 “위 토지”라 한다)중 158.67㎡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5.4 취득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90.9.25 청구인 단독소유로 이전등기 하였으며 그 지번은 같은곳 OOOOOO으로 변경되었고 면적은 137㎡로 감소되었다.

처분청은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청구인소유 토지지분이 감소되었다 하여 감소된 21.67㎡를 양도로 보아 92.2.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2,446,250원 및 동 방위세 244,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30 이의신청과 92.7.6 심사청구를 거쳐 92.9.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가 공유로 되어있어 자유롭게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고 건축허가도 제한되어 공유자들과 협의한 결과 공유물분할을 하기로 약정한 후 분할등기한 것인 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가 아니고 분할등기와 관련한 대가의 지불이 있었던 것이 아님에도 청구인 소유지분이 감소되었다 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 소유토지가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었으며 당초 지분보다 많은 지분을 소유하게 된 공유자의 증여세 신고도 없었고 사회통념상으로도 21.67㎡의 대지를 무상으로 이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감소된 면적을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등을 본다.

1)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양도라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소득세법 기본통칙(1-1-14...4)에 의하면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변동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 소유 쟁점토지는 청구인외 7명의 공유로 된 전체토지(1,121㎡)의 일부로서 90.8.4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90.9.25 청구인 단독소유로 이전등기하였으며 이때 청구인 소유 토지면적이 당초 158.67㎡에서 21.67㎡가 감소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및 공유물 분할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인 소유 토지면적이 감소되므로서 다른 공유자들의 토지면적이 증가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간에 다툼이 없다.

라. 위 사실내용과 제규정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청구인의 경우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청구인 소유 토지면적은 21.67㎡ 감소된 반면 다른 공유자들의 토지면적은 그만큼 증가된 변화가 있었으므로 그 감소된 면적을 양도로 본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감소된 면적이 있었다하더라도 이를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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