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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심판청구는 임야의 경락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부0187 | 양도 | 1998-05-11
[사건번호]

국심1998부0187 (1998.05.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경락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토지의 양도에 해당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청구외 OOO·OOO 등 3인이 78.4.10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 OOOO 임야 31,537㎡(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95.4.4 제3자에게 쟁점임야를 담보로 제공하여 95.9.1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경매개시결정(95타경18,608)에 의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96.6.11 청구외 OOO에게 경락되어 96.7.12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임야 중 청구인 소유지분 3분의 1에 대하여 95.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후 무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기준으로 97.8.4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35,208,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29 심사청구를 거쳐 98.1.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96.6.11 법원의 경매로 양도된 쟁점임야의 경락가액 463,200,000원에 대하여 경락대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부동산의 소유권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 당해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인에게 이전되므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며, 이 경우 양도가액은 당해부동산의 경락대금으로서 채무자인 청구인등에게 귀속되는 것이나 저당권자가 채권실행의 목적으로 동 금액을 관할법원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임야의 경락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3. 양도소득 :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8조 제1항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4조에서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 시 양도차익산정 및 결정세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 내역에 대하여 살펴보면,

78.4.10 쟁점임야를 청구인, 청구외 OOO, OOO 등 3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공동취득한 후에 95.4.4 근저당권설정계약(95.4.3)에 의하여 채무자 OOO, 근저당권자 OOO이 되어 쟁점임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95.9.5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권리자 OOO이 부동산임의경매신청(95타경18608)을 하여 95.9.11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96.6.11 청구외 OOO에게 낙찰(463,200,000원)되어 96.7.12 청구외 OOO 명의로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쟁점임야의 등기부등본,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낙찰허가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면,

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경락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88조 제1항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토지의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같은 뜻 : 대법원 85누968, 86.3.25 제1부 판결, 대법원86누60, 86.5.27 제2부 판결 등 다수).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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