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 (1995.3.21)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그 지상건축물이 철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그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등]
[주 문]
창원세무서장이 94.3.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016,1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 마산시 OO동 OOOOO 대지 341㎡ 및 위 지상건물 (점포 및 사무소 64.4㎡) 2동(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70.1.15 취득하여 90.8.28 (주)OO건설에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90.9.26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후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로 보아 감면계산한 양도세 18,614,37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지상건축물이 멸실되지 않고 정착되어 있다 하여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배제하고 94.3.8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016,15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6 심사청구를 거쳐 94.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주)OO건설에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함에 있어 쟁점부동산의 지상건축물 2동중 청구인 소유건물 1동은 90.8.13에, (주)OO주택 소유건물 1동은 90.8월에 각각 철거하여 쟁점부동산 양도당시(90.8.28)에는 지상건축물이 멸실되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동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그 지상건축물 2동이 정착되어 있음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고, 지상건축물 1동의 소유자인 (주)OO주택이 90.10.24까지 동 건물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영업을 한 사실이 법인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그 지상건축물이 철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그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그 지상건축물이 멸실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면 『내국인이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제외함)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서는 『법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개발공사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그 지상건축물이 멸실되었는지
(1) 청구인은 90.8.28 쟁점부동산을 (주)OO건설에 양도하였음이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고, (주)OO건설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자임이 주택건설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주)OO건설에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그 지상건축물이 멸실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종전 지상건축물 2동중 청구인소유 세멘보록크조 스레트평건물(29.92㎡)은 건축물관리대장상 신축건물이 준공된 91.10.16 멸실신고된 점을 들어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동건물이 멸실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양도당시 종전건물은 이미 철거되어 있는 상태이나 신고의무를 해태하여 뒤늦게 멸실신고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마산시 회원구 OOO동 9통장인 OOO은 확인서에서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인 90.8월 이전에 동 건물이 이미 철거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둘째, 전 (주)OO주택소유 나머지 지상건축물인 경량철골조(조립식) 건물(34.5㎡)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전 (주)OO주택이 90.10.24까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법인주소를 두고 있음이 법인등기부상 확인되고 있는 점을 들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동건물이 철거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전 (주)OO주택 대표이사 OOO은 동 건물을 쟁점부동산 양도일(90.8.28) 이전인 90.8.23 철거하였다고 확인서를 통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세째, 쟁점부동산 양수자인 전 (주)OO건설의 대표이사 OOO은 쟁점부동산의 잔금지급일(90.8.28) 이전에 종전 지상건축물 2동이 이미 철거된 상태라고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진술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볼때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그 지상건축물이 이미 멸실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건의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지상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