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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 선고 2016고합88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부착명령
사건

2016고합88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위계

등추행)]

2016전고2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

청구자

A

검사

인훈(기소), 서재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1.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위 기간 동안 고지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2.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아파트 1010동 703호에 살면서 2011년경부터 같은 동에 나이 어린 피해자 D, E 자매가 살고 있고 피해자들의 모친이 없고 부친이 늦게 귀가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위 아파트 1010동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슈퍼에 다녀오는 피해자 D(여, 9세)을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따라오라."라고 말하여 인적이 드문 엘리베이터 옆 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많이 쳤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가져다 대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일자불상경 위 아파트 1010동 ①층 복도에서 친구를 만나 돌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 E(여, 8세)을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연히 만나자 피해자에게 "따라와라."라고 말하여 인적이 드문 엘리베이터 옆 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올라가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이쁘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만져1)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일자불상경 위 아파트 1010동 ①층 복도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먹기 위해 슈퍼에 다녀오는 피해자 D, E을 만나 피해자들에게 "따라와라."라고 말하여 인적이 드문 엘리베이터 옆 계단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올라가 겁을 먹은 피해자 E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 E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가져다 대고, 계속해서 겁을 먹은 피해자 D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 D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가져다 대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기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D, E의 각 진술 및 피해자 D, E의 각 진술속기록

1. F(피해자들의 부),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사진촬영)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고인 관련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② 위 범행들은 모두 피고인이 자신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나이 어린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점, ③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상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10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상 재범위험성이 '15점'으로 중간 수준인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2)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3), 제2항 본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특별보호 장소에서의 범행4)(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징역 6년 ~ 16년 6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9년에 경합범죄 1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4년 6월, 경합범죄 2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3년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혼자 또는 둘만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에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14세의 여학생을 강제추행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의 부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것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위 집행유예 판결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재석

판사김아름

판사정성종

주석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2)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별지 기재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3)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 따른 부착기간은 3년 이상 20년 이하이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이므로 위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하한이 2배로 가중된다.

4) 이 사건의 경우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인 공동주택 내부의 계단에서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함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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