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광1758 (1993.11.04)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처분청이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시 압류한 것은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등의 징수를 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배된다 할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2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주 문]
나주세무서장이 청구외 주식회사OO화학에 대한 9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5,495,500원의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
하여 92.3.30 압류한 기계장치 목록중 청구법인이 납품한 별
첨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그 압류를 해제한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처분청이 청구외 주식회사 OO화학에 92.3.27 결정·고지한 바 있는 9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5,495,500원의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납품하고 압류한 청구외 주식회사 OO화학공장내에 있는 CO2COMPRESSOR외 18점(이하 “쟁점기계장치”라 한다)을 92.3.30 압류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3.7.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91.2.28 쟁점기계장치를 91.5.30까지 청구외 주식회사 OO화학에 286,000,000원(공급가액 260,000,000원, 부가가치세 26,000,000원)에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91.5.29 쟁점기계장치를 납품완료한 후 91.9.11까지는 계약금 및 중도금 146,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잔금 140,000,000원은 92.1.20까지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 40,000,000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100,000,000원은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위 채권(100,000,000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91.10.28 작성하여 공증한 물품매매잔금변제계약공정증서[주요내용;채무자 주식회사 OO화학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쟁점기계장치를 즉시 인도함(제11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없음(제6조)등 이하 “물품인도공정증서”라 한다]에 의하여 청구법인은 채권확보를 위하여 92.3.16 쟁점기계장치 인도 강제집행을 광주지방법원에 신청하여 92.3.17 집달관 OOO의 입회하에 쟁점기계장치를 압류한 바 있음에도, 처분청은 압류당시 쟁점기계장치가 청구외 주식회사 OO화학공장내에 있었고, 쟁점기계장치에 타인의 압류표시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의 압류시 압류봉인을 하였음) 청구법인이 먼저 압류한 쟁점기계장치를 처분청이 다시 압류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압류는 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광주지방법원이 92.7.30 선고한 동산인도 판결문(광주지법 92가합4019)상의 물품명세서와 92.3.30 처분청의 압류시 작성한 압류조서상의 물품명세가 서로 부합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판결에 의한 가처분집행은 국세징수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청구법인이 이미 압류한 쟁점기계장치를 처분청이 조세채권확보를 위하여 다시 압류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을 본다.
(1)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은 “납세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제1항에서 “양도담보재산”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징수법 제35조는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를 본다.
(1) 청구외 주식회사 OO화학에 92.2.24 부도가 발생된 후 처분청이 92.3.27 청구외 주식회사 OO화학에 결정·고지한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5,495,500원의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쟁점기계장치를 92.3.30 압류하였고, 국세청장은 이건 심사청구시 92.3.30 처분청이 압류시 작성한 압류조서상의 물품명세와 광주지방법원이 92.7.30 선고한 동산인도 판결문(광주지법 92가합4019)상의 물품명세와 서로 부합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기각 결정한 바 있으나, 당 심판소에서 현지출장조사하여 본 바, 처분청이 압류한 기계장치명세는 기계의 모델명칭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그 정식명칭은 판결문상의 기계장치와 같은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처분청이 압류한 별첨 쟁점기계장치는 청구인이 제작·납품한 기계장치임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기계장치를 260,000,000원(부가가치세 26,000,000원 별도)에 제작하여 91.5.30까지 청구외 주식회사 OO화학에 납품하기로 91.2.28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대금지급조건은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100,000,000원은 납품후 10일 이내에, 잔금 130,000,000원은 시운전 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이 납품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따라 청구법인은 91.5.29 쟁점기계장치를 납품하고 260,000,000원중 120,000,000은 약정기일 내에 지급받았으나 중도금 10,000,000원과 잔금 130,000,000원은 지급받지 못하자, 위 지급받지 못한 중도금과 잔금합계 140,000,000원의 물품매매잔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채무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OO화학이 쟁점기계장치를 채권자인 청구법인에게 양도담보키로 쌍방 합의하고, 점유개정에 의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이 있었음을 상호 확인하고(공정증서 제8호), 변제기한(92.1.20)까지 위 채무변제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청구인이 쟁점기계장치의 인도를 요구할 때에 언제든지 이의없이 즉시 쟁점기계장치를 청구법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공정증서 제11조)는 내용등을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식회사 OO화학 사이에 합의하고 91.10.28 이를 OO공증인합동사무소에서 공증한 사실이 물품인도공정증서에 의하여 확인되어 위 쟁점기계장치는 청구외 주식회사 OO화학의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한 양도담보재산으로 보여지고, 특히 전시 광주지방법원의 동산인도 청구소송 확정판결문(광주지법 92가합4019, 92.7.30)에 의하여도 청구외 주식회사 OO화학이 쟁점기계장치를 청구법인에게 양도담보조로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외 주식회사 OO화학은 동 기간내에 위 140,000,000원 중 40,000,000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10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청구법인은 물품인도공정증서에 의거 쟁점기계장치를 인도받기 위하여 92.3.16 광주지방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익일(92.3.17)에 집달관 OOO 입회하에 압류한 사실등이 위 물품인도공정증서와 강제집행신청서 및 압류결정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92.3.27 청구외 주식회사 OO화학에 부가가치세 215,495,500원을 결정·고지한 후 92.3.30 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기(92.4.10)전 압류를 하였다.
(4) 그리고, 청구법인은 광주지방법원에 쟁점기계장치를 인도받기 위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OO화학을 상대로 하여 동산인도 청구소송을 제소하여 쟁점기계장치를 청구법인에게 인도하라는 승소판결(92가합4019, 92.7.30)을 받은 바 있으며,
또한, 청구외 주식회사OO화학의 채권자인 청구외 OOO과 OOO이 쟁점기계장치를 압류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92.10.7과 92.12.29 위 청구외 OOO과 OOO을 각각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에 제3자의 소(訴)를 제소하여 승소판결(광주지법 92가단2310;92.10.7, 광주지법 92가단40216;92.12.29)을 받은 사실 등으로 보아도 쟁점기계장치는 청구법인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양도담보조로 제공받은 사실상의 청구법인의 소유라 할 것이다.
(5) 위와같은 사실들을 모두어 보면, 양도담보로 제공된 쟁점기계장치를 청구법인이 압류한 후에 처분청이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시 압류한 것은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등의 징수를 할 수 없다”는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기 계 장 치 목 록
국세청 압류기계장치 목록 | ||||
순번 | 기 호 | 명 칭(종류) | 구조·규격·형식 | 수량 |
1 | C-01 | CO₂COMPRESSOR | 6KV. 500hp | 1 |
2 | C-02 | NH₃COMPRESSOR | 6KV. 350hp | 1 |
3 | M-01 | MOTOR | 6KV. 500hp | 1 |
4 | M-02 | MOTOR | 6KV. 350hp | 1 |
5 | S-101 | START PANEL | 6KV. 500hp | 1 |
6 | S-201 | START PANEL | 6KV. 350hp | 1 |
7 | D-01 | DROP SEP | 600×1,000 | 1 |
8 | D-02 | 1st SEP | 600×800 | 1 |
9 | D-03 | D/C SEP | 600×700 | 1 |
10 | D-04 | CHILLER SEP | 600×1,000 | 1 |
11 | D-07 | DRIER A/B | 2,000N㎥/hr-60°C | 2 |
12 | H-01 | HEATER A/B | 500N㎥/hr. 0.2kg/㎠ | 1 |
13 | E-01 | 1stg INTER COOLER | 1,200×4,000 | 1 |
14 | E-04 | AFTER COOLER | 800×3,200 | 1 |
15 | E-09 | NH₃INTER COOLER | 3,680×428 | 1 |
16 | E-10 | NH₃CONDENSER | 5,150×737 | 1 |
17 | D-10 | NH₃KNOCK OUT DRUM | 1,680×600 | 1 |
18 | D-11 | NH₃VAPORIZER | 1,570×600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