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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1064 | 기타 | 1997-12-31
[사건번호]

국심1997서1064 (1997.12.31)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은 비록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는 사임을 하였더라도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2【임원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 OOOO OOO OOOOO 소재 주식회사 OO기획(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이사로서 총발행주식 5,000주중 1,000주를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8,063,810원(본세 6,620,620원, 가산금 1,443,190원), 95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1,551,900원(본세 1,497,990원, 가산금 53,910원), 95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7,471,800원(본세 6,519,970원, 가산금 951,830원), 96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3,462,980원(본세 3,224,390원, 가산금 238,590원) 합계 20,550,49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위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여 96.12.18 청구인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납부통지하고 97.1.16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2 심사청구를 거쳐 97.5.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92년초에 설립한 체납법인의 주주겸 대표이사로 앉아 달라는 부탁으로 대표이사의 일을 해 왔지만 일이 힘들고 실적이 좋지 아니하여 95.2.28 퇴직한 이후부터는 출근은 물론 일체의 급여나 수당을 받지 아니하는 등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납부통지하고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체납법인 설립시에 발행주식의 40%를 소유하여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었던 창업자인 동시에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회사를 직접 경영하였던 사실이 있는 점과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에도 주식의 20%를 소유하고 있는 점, 회사를 퇴사하고 난 후에 다른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체납법인의 임원(이사)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비록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는 사임을 하였더라도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의하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하였고,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 등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3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 1호에 의하면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6촌 이내의 부계혈족등으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5.2.28 체납법인에서 퇴직한 이후부터는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납부통지하고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92.7.9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취임하여 92.7.13 광화문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를 하였으며, 그 후 95.3.20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현재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설립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은 92.7.13 현재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5,000주중 2,000주(40%)를 출자하여 그 중 1,000주를 95.4.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에도 1,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주주출자확인서,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친형제간이고, 체납법인의 주식을 청구인이 20%, 청구외 OOO이 60% 합계 80%를 소유하고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청구인은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고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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