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버지가 파산을 하여 내가 돈을 좀 보태줘야 하는데,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매달 원리금은 내가 상환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4.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C)로 998만 원, 현금으로 700만 원 등 합계 1,69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아버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의 우정에 기대어 “아버지가 파산을 하였다”라는 허무맹랑한 거짓말로 돈을 편취한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은 나머지 당시 자신도 무직인 상태에서 제2금융권에서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인 2017. 3.경 피해자와 연락이 두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4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전혀 해주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20. 10. 19.자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의 인감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