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0018 (2006.01.23)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고급주택의 부속토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고급주택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5.29. ○○도 ○○시 ○○면 ○○리 ○○번지외 2필지 토지 1,8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일반세율로 취득세 등을 2003.6.2. 신고납부 하였고, 2004.6.14. 이 사건 토지 중에서 315-3번지 지상에 건축물 198.6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중과세율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2005.6.17. 세무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이 사건 토지 중 삼상리 315-3번지 토지 1,065㎡(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하고,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 제3항제2호 규정의 고급주택에 해당되어 그 취득가액 115,02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1041,920원, 농어촌특별세 1,012,170원, 합계 12,054,090원(가산세 포함)을 2005.8.5.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한 후 2004.7월경 이 사건 쟁점토지를 분할하고자 하였으나, ○○시 고시에 의거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되어 토지분할이 불가능 하였고, 이 사건 쟁점토지의 일부를 농지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쟁점토지 전체를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의 토지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3호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제2호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3,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되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중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2004.6.14.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제2호 규정의 고급주택에 해당됨에도 청구인이 주택부분에 대하여만 중과세율로 신고·납부하고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한 후 2004.7월경 이 사건 쟁점토지를 분할하고자 하였으나, ○○시 고시에 의거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되어 토지분할이 불가능 하였고, 이 사건 쟁점토지의 일부를 농지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쟁점토지 전체를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3호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제2호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3,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주택의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37,467,276원으로서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 면적이 1,065㎡로 표시된 점, 이 사건 쟁점토지의 200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상 공부지목 및 현황지목이 “대지”로 표시된 점, 청구인 명의로 농지원부를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이 사건 쟁점토지가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제2호 규정의 고급주택에 해당된다 하겠으며,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2005.6.17. 현지 출장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가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2005.8.19. 제2차 현지출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토지 일부를 성토하여 채소를 심었다 하더라도 이를 농지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상 이미 성립한 고급주택을 판단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며, 2004.6.23.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한 후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중과세율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고, 또한 이 사건 쟁점토지는 대지면적이 1,065㎡로서 주택의 연면적을 현재와 같은 규모로 신축할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될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건축허가 이전에 토지 분할을 신청하였거나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노력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주택에 대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중과세율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이 사건 주택이 신축된 이후에 ○○시 고시 제2004-136호(2004.10.11.)로 고시된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 행위허가제한을 이유로 토지분할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쟁점토지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주택에 대해한 후 고급주택에 해당되어 중과세율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고,건축허가 이전에 토지 분할을 신청하였거나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