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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2 2018노13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2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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