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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03 2016가단7814
배당이의
주문

1. 청주지방법원 B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5.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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