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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26 2018나6330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 3.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 2009. 7. 3.부터 2059. 7. 3.까지, 피보험자 피고로 하고, 별지1 기재 사항을 보장내용으로 하는 ‘D보험(증권번호 W)’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 23.부터 2010. 2. 6.까지 15일간 경부추염좌로 인천 부평구 소재 X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9.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합계 77,679,462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가 현재까지 원고를 비롯한 다른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장성 보험 가입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미 실효된 것 및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 포함). <표> 순번 보험회사 각 보험회사 이름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상품명 계약일 월보험료 (단위: 원) 보장내용 (입원비) 비고 1 L M 1996. 4. 29. 76,700 재해 6,000원 질병 6,000원 2회 납입후 실효 2 N O보험 2006. 1. 3. 45,930 8회 납입 후 실효 3 L P보험 2008. 9. 19. 53,100 재해 10,000원 질병 30,000원 4회 납입 후 실효 4 원고 D보험 2009. 7. 3. 55,000 상해 30,000원 질병 20,000원 5 C E보험 2009. 7. 6. 93,100 상해 30,000원 질병 40,000원 6 F G 2009. 7. 23. 39,883 상해 20,000원 질병 20,000원 7 Q R보험 2009. 9. 24. 9,470 교통상해 20,000원 2012. 9. 24. 해지 8 L S보험 2011. 10. 26. 68,200 재해 10,000원 질병 10,000원 피보험자 T 9 H I보험 2013. 3. 25. 10,000 10 J K보험 2014. 11. 10. 10,000 교통상해 3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가지번호 포함), 갑 제7호증의 1, 4 내지 11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F 주식회사, C 주식회사, L 주식회사, Y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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