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0215 (2006.05.29)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어서 부과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으므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3조【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92조【징수방법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05.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시 ○○면 ○○리 111번지의 토지 67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 청구외 변○○외2인 소유 주택 3동 191.5㎡(이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가 소재하고 있으므로 구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11조 제2항 제1호 및 구같은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87조 제1항과 구같은법시행령(2005.12.31대통령령 제1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이 사건 주택의 과세표준액 36,800,000원(개별 주택가격 73,600,000원의 50%)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파주시 시세조례(2005.5.21 조례 제569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3항의 세율(표준세율의 100분의 25를 감하여 적용하도록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와 동지상주택의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부속토지의 재산세액의 50%(7.16~7.31까지 납부할 재산세)인 재산세 7,670원, 지방교육세 1,530원 합계 9,200원을 2005.10.12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코자 하면, 동지상의 주택의 면적을 대한지적공사등에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현황 측량을 한 다음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등재한 후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 세무담당 공무원이 정확하지도 아니하게 실측하여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사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주택을 실측한 후 동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92조제3항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별합산방법·세액산정 그밖에 부과절차와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규칙제78조의9에서 법 제1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조사 · 과세대방별 합산방법 · 세액산정 그 밖의 부과 절차와 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시장·군수는 재산소유자의 신고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모든 재산을 조사하고, 과세대상 또는 비과세 · 감면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05.6.1)현재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액을 산출한 후 부속토지와 동지상주택의 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부속토지의 재산세액의 50%(7.16~7.31까지 납부할 재산세)인 이 사건 재산세 등을 2005.10.12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코자 하면 동지상의 주택의 면적을 대한지적공사 등에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현황측량을 한 다음 건축물관리대장상에 등재 한 후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여야 함에도 정확하지도 아니하는 처분청 세무담당 공무원이 실측하여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192조 제3항에서 재산세의 세액산정, 부과절차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79조의9 제1호에서 시장·군수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모든 재산을 조사하고 과세대상 또는 비과세·감면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사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과세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5.1.13선고 2003두10343 판결) 청구인의 경우는 2005.9.5 처분청 세무담당 공무원(지방세무주사 사○○외1인)이 청구인 소유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상에 소재하고 있는 건축물을 실측 한 후 주택 소유자인 청구외 변○○외2인으로부터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를 받은 다음 2005년도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한 후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은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고 이 사건 주택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은 청구외 변○○외2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인 주장과 같이 처분청의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실측한 면적 등이 잘못되었다면 청구인이 공인된 기관의 실측결과 등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단지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들이 실측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 들일 수 없음으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5.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