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443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은 업무에 관하여 2005. 7. 26. 05:20 경 순천 기점 274km 지점 남천 안 영업소에서 제한 축 중량 10 톤을 초과하여 11.03 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 헌가 38 결정으로 이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