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11.28 2013도1174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는 우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잘못되었다는 것에 귀착한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 그리고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논리와 경험칙에 반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 등이 위 한계를 넘어섰다고 볼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상고논지는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들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의 취지에 귀착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들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