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C 기반 보안카드 접촉을 이용한 인터넷/스마트뱅킹 인증 방법의 안전성 여부
금융규제민원포털 | 비조치의견서 |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산업국,전자금융과,금융감독원,IT금융정보보호단,IT검사실 | 2016-05-27
구분
비조치의견서
소관부서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산업국,전자금융과,금융감독원,IT금융정보보호단,IT검사실
회신일
20160527
요청대상행위
□ 인터넷/스마트뱅킹을 통한 전자자금이체 거래시 NH안심보안카드*를 인증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 NH안심보안카드를 스마트폰에 접촉하여 본인임을 인증하고, 이체 거래시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는 2단계 인증절차를 수행
◦ 동 인증방법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에서 정한 안전한 인증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인증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개정 법규의 취지에 따라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보안 및 인증방법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이유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3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 내용을 고려*할 때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인증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는 ‘기술 중립성 원칙’이 도입됨에 따라 경쟁촉진적인 인증기술 사용을 위해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등을 사용하도록 한 의무를 폐지(금융위원회 고시 제2015-7호)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