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7893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