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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아파트의 재산세가 과다하게 산정․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지3333 | 지방 | 2020-11-30
[청구번호]

조심 2020지3333 (2020.11.30)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및 제4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송부받은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9지2367, 2019.10.25.,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 방식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9지236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2019.9.6. 취득(분양)하여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2020.1.1.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 제4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 OOO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2020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0.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2020.7.10.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2020.1.1. 국토교통부장관의 산정금액이 아닌 2020년 6월 한국감정원의 평가금액으로 하여 시가표준액이 산정되어 해당 재산세 등이 부과되었으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6.1.)에 산정된 가격으로 2020.1.1.기준으로 공시된 공동주택가격과는 산정시점에 차이가 있고 상반기 가격상승분이 반영된 가격이며, 비교하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행정동, 위치, 특성, 연면적 등이 다른 공동주택이므로 단순비교는 무리가 있다.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정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단서에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세표준의 산정기준 질의회신(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2153, 2006.5.29.)에 의하면 현행 지방세법령상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산정결과에 대하여 별도의 이의신청 등을 거칠 수 있는 불복절차가 없으므로 주택가격 산정결과만을 대상으로 불복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한 불복청구는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동 과세처분을 원인으로 정식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적법여부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4항에서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미공시된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재산세가 과다하게 산정․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는 2019.9.6. 분양된 아파트로서 2020.6.1. 현재 해당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요구서(2020년 6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지방세 시가표준액 심의결과통보서(2020.6.30.)에서 OOO위원장은 2020.6.30. 공시되지 않은 개별ㆍ공동주택가격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하고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및 제4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송부받은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한 점(조심 2019지2367, 2019.10.25.,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 방식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2.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3.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4.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제82조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가.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그 밖의 주택

제3조(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⑨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2.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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