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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5.23 2012도7557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추가)’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한 목적물 등에 관하여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설시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률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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