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258 (2017. 5. 17.)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도시계획의 변경이 지연되어 쟁점토지를 1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일대가 이미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되어 있어 그와 같은 제한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1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5.2. OOO대 18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쟁점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사용승인일 : 2016.10.5.,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한 후 2016.11.4. 쟁점건물 1층을 OOO업무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기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취득세 : OOO농어촌특별세 : OOO지방교육세 : OOO합계 : OOO)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11.15.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2014.5.2.)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장애 사유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처분청이 2014.3.17. 쟁점토지를 도시계획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OOO에 발송한 점, 그에 따라 쟁점토지의 제한이 폐지될 예정인 것이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졌던 점, OOO에서 위 결정을 기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대체 도로를 개설·확장할 것이 충분히 예견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신의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일대가 이미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고시(1986.4.29.)되어 있어 그와 같은 제한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점,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도시계획변경을 신청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도시계획의 변경이 확실시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의 사용에 일부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건축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1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7조【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①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각각 감면한다.
1.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제외한다)이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사업의 종류】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신용사업
2. 복지사업
3.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4.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교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의 일부는 1987.6.5. OOO에 접한 구간에 있는 토지로 보조간선도로로 고시(전라남도 고시 제80호)되었다.
(나) 처분청은 2014.3.17. 전라남도에 쟁점토지를 도시계획도로에서 제외하는 것을 신청하는 내용의 공문(처분청 도시관리계획 변경신청, 도시계획과-2332)을 발송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4.5.2. OOO지점 신축 이전 부지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OOO는 2014.6.2. 처분청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신청에 대하여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당초대로 존치하고 추후 대체 도로부지를 도로로 개설·확장한 뒤에 기존의 고시를 폐지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내용으로 의결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처분청은 대체 도로부지를 확보한 후, 2016.3.24. 쟁점토지를 도시계획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을 고시(제2016-46호, 2016.3.24.)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도시계획의 변경이 지연되어 쟁점토지를 1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일대가 이미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되어 있어 그와 같은 제한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도시계획변경을 신청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변경이 확실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토지의 사용에 일부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건축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 본법」제96조 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