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전3245 (2013.12.1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재조사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5.1.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대지 217.6㎡ 및 건물 674.34㎡에 대한 취득가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8.30. 박OOO로부터 취득한 OOO 대지 217.6㎡ 및 건물 674.3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3.7.23. 박OOO에게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OOO원, 양도가액을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09년 7월 청구인의 양도가액 과소신고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본 자료를 OOO세무서장(전 소유자인 박OOO의 관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이 박OOO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이에 박OOO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양도가액이 OOO원(청구인의 취득가액)이라는 채택 결정이 내려졌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OOO원으로 보아 2013.5.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취득가액 OOO원은 전소유자 박OOO가 단기양도로 인해 본인의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나올 것을 우려하여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작성된 금액이고, 실지취득가액은OOO원으로 이는 융자금 OOO원, 임대보증금 OOO원 및 청구인의 형 조OOO의 임야(OOO 17,173㎥, 이하 “관련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OOO원을 초과하는 OOO원은 조OOO이 박OOO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에 박OOO에게 양도한 금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OOO원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뿐만 아니라 2009년 OOO세무서장의 조사시에 매매대금 OOO원이 취득가액이라고 소명하였다가, 조사결과 통지가 이루어진 2009년 7월 이후부터 매매대금 OOO원이라고 기재된 계약서가 실지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지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는 계약서의 매수인란의 조OOO의 주소가 주민등록표와 다르며, 관련부동산을 OOO원에 교환 양도하였다는 사실도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OOO원으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박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2002.9.3.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03.7.23. 매매를 이유로 소유권이전하였으며, 2003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취득일자 2002.8.30., 취득가액 OOO원으로 신고하면서 아래와 같은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쟁점①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8.31. OOO세무서에 확인서와 함께 아래와 같은 내용은 계약서(이하 “쟁점②계약서”라고 한다)를 제시하였다.
(다) 전 소유자 박OOO가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에는 쟁점①계약서와 사실확인서 등이 모두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인정하고 있고, 조OOO 역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최초 신고한 점, 조OOO의 주장대로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였다면 관련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OOO원으로 보아야 하는데, 관련부동산의 시가를 감정평가한 적이 없어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취득가액의 11배에 이르러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운 금액인 점, 쟁점②계약서의 양수인 란에 조OOO이 아닌 조OOO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고 더구나 조OOO의 주소 또한 실제와 달라 쟁점②계약서와 교환계약서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박OOO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채택 결정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취득가액 OOO원은 전소유자 박OOO가 단기양도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나올 것을 우려하여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작성된 금액이고, 실지취득가액은 OOO원으로 이는 융자금 OOO원, 임대보증금 OOO원 및 청구인의 형 조OOO의 임야(관련부동산)를 OOO원에 박OOO에게 양도한 금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와 부동산 등기부등본, 2009.5.25. OOO원 다운계약서에 대한 사실확인서와 2013.3.21. OOO원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두 건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중개사 홍OOO 명의의 2013년 5월자 소명서 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고, 쟁점②계약서의 양수인 란에 조OOO의 주소 또한 실제와 다른 이유는 중개사 홍OOO이 관련부동산 소유자인 조OOO의 주민등록 뒷면에 있는 현 주소지를 보지 못하고 앞면의 주소지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부동산의 매매계약서는 다음과 같고, 관련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관련부동산에 대한 조OOO의 지분(1/2)을 2002.8.5. 박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97조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취득가액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 OOO원은 전소유자 박OOO의 단기양도로 인한 제부담을 피하기 위해 중개업자와 협의하여 만든 다운계약서에 의한 것이고 실지취득가액은 OOO원으로 이는 융자금 OOO원, 임대보증금 OOO원 및 청구인의 형 조OOO의 임야를 OOO원에 박OOO에게 양도한 금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는데도 이에 대한 처분청의 확인·조사내용이 결여된 점, 2013년 5월자 홍OOO의 소명서에는 2009.5.25. OOO원의 다운계약서에 대한 사실확인서와 2013.3.21. OOO원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OOO세무서장의 2009.9.4.자 검토복명서에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OOOOO원으로 보아 조사종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를 다시 확인·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