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0215 (2012.11.14)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차입증, 차입조건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1.3.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법원경매로 낙찰 받아 OOO에 취득하였으며, 2008.7.11.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OOO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박OOO은 2006.6.경부터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불법으로 운영하여 오다가 2008.5.경부터 도박개장 피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받고 2010.7.29. 대법원 확정판결로 구속되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5.12.부터 2011.6.5.까지의 기간 중 청구외 박OOO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에 부수하여 실시된 관련인 조사 일원으로 청구인에 대한 재산제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 동안 소득세 신고내역이 없으며, 배우자 박OOO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법원 판결문, 계좌출금내역, 박OOO의 진술 등으로 확인되고,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자금에 대해서는 소명하지 못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하여 쟁점토지와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 OOO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1.8.29. 처분청에 제세결정상황을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9.5. 청구인에게 2008.1.3. 증여분 증여세 OOO과 2008.7.11.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중 OOO이 범죄수익금 관리계좌에서 인출되었는데 법원판결로 그 계좌의 관리인이 박OOO으로 입증되었고 검찰수사 당시에도 박OOO과 박OOO 모두 대여금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박OOO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증여가액에서 OOO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중 OOO은 박OOO과 박OOO이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장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은닉한 것으로서, 박OOO의 몫에 해당하는 OOO은 박OOO의 자금으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 부과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박OOO은 검찰진술에서 도박사이트에 대한 범죄수익은 공동 범죄수익금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심OOO 차명계좌(범죄수익금 관리계좌)에서 OOO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금원이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차입증, 차입조건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박OOO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증거불충분으로 범죄수익금액을 확정짓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익의 배분내역 또한 알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공동운영을 이유로 공동소유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박OOO에게 범죄수익금을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금융계좌가 없어 증여자금이 있을 수 없고, 박OOO과 동업계약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만약 박OOO의 자금이라면 박OOO의 금융계좌에서 비롯되어 청구인에게 증여되었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금융흐름이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박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주장은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쟁점토지의 취득자금 OOO 중 OOO은 시동생인 청구외 박OOO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에 포함된 범죄수익금 OOO은 공동 범죄수익금이므로 그 2분의 1을 박OOO의 자금으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8.14.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다가 2004.3.31. 폐업한 이후 2008.12.31.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소득세 신고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
(2)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2007.4.30. 서울특별시 OOO이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박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8.12.31.에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3)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박OOO이 2002년 이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소득금액을 2002년 OOO, 2003년 OOO, 2007년OOO,OOOOO, 2008년 OOO으로 각각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OOO 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박OOO, 청구인, 박OOO은 2006. 8.경부터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박OOO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청구인은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박홍신은 박OOO을 도와 영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에서 청구인의 공모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박OOO은 도박을 개장하여 범죄수익을 취득함에 있어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로부터 미리 준비한 12명 명의의 29개 계좌 등으로 도박자금을 입금 받아, 심OOO 명의의 OOO 3개 계좌, 박OOO의 처인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 외 차명계좌에 재입금하거나 곧바로 계좌이체를 하였다가, 2007.11.22. 청구인 명의로 OOO로부터 서울 OOO(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OOO에 공매받게 되자 위 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그 공매대금을 납입하고, 2008.1.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김OOO와 공모하여 범죄수익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범죄수익으로 유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구입자금 OOO 중 피고인들이 범죄수익이라고 인정하는 OOO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 금액은 OOO이라고 인정되므로, 위 금액 상당을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인 김연화로부터 추징한다.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OOO 5/14쪽에 의하면 ‘박OOO이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자신의 경제활동에 배우자(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OOOOOOOOO, OOOOOOOOO) O OOOOO OOO OOO
(O) OOOOOOOOOO OOO OOOOO 명의의 은행 계좌가 개설되고 그 계좌에 수차례에 걸쳐 거액의 자금이 입금된 뒤, 그로부터 OOO원이 수표로 출금되어 이 사건 토지의 공매대금으로 사용된 사실, 피고인 김OOO는 자신 명의로 된 위 계좌 역시 상피고인 박OOO이 필요하다고 하여 개설하여 주었을 뿐 실제로는 위 상피고인이 이를 관리하였고, 그 후 2007.12.경 위 상피고인이 수표 여러 장과 함께 은행통장을 돌려주며 계좌잔고를 이용하여 공매대금 잔금을 납입하라고 하여 시키는 대로 하였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 김OOO는 가정주부이고, 상피고인 박OOO은 위 계좌 이외에도 피고인 김OOO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자신의 경제활동에 배우자의 명의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김OOO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이다.
(나) 피고인 박OOO은 위 김OOO 명의 계좌에서 출금한 액면금 각 OOO인 수표 3장 등을 포함하여 11장의 수표를 피고인 김OOO를 통해 OOO에 이 사건 토지의 공매대금 조로 지급하였고, 이로써 2008.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피고인 김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박OOO은 범죄수익등의 은닉·가장행위에 관계된 혼화재산을 취득한 뒤 그 혼화재산의 대가로서 또는 그 처분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박OOO은 상피고인 김OOO와 함께 은행을 방문하여 자신이 사용할 김OOO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달라고 한 뒤 그 자리에서 액면금 OOO인 수표 1장을 그 계좌에 입금한 점, ② 그로부터 불과 40여일 뒤 피고인 박OOO은 액면금 합계 OOO에 달하는 수표들과 함께 잔고가 OOO 이상으로 늘어난 위 계좌를 김OOO에게 건네주며 OOO을 이 사건 토지 공매대금으로 지급하라고 지시한 점, ③ 피고인 박OOO과 김OOO는 부부이고, 특히 김OOO는 가정주부인데, 남편이 가정주부인 처에게 자금 출처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금원을 교부하며 바로 이를 사용할 것을 지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피고인 김OOO는 범죄가 이뤄진 후 그 정을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자라고 할 수 있다.
(6) 대법원 판결문OOO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원심이 판시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상피고인 김OOO는 범죄가 이뤄진 후 그 정을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자라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비록 그 등기명의인이 범인인 피고인 박OOO이 아니라 상피고인 김OOO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토지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몰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나) 또한,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토지의 몰수에 갈음하여 추징을 명하면서 그 추징액수는 재판 선고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한 후,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원심 판결선고시의 가액을 2009년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OOO으로 인정하고, 그 가액 중 판시와 같은 비율에 따른 금액을 피고인 박OOO에 대한 추징액수로 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추징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 등의 잘못이 없다.
(7) 2009.3.3. 박OOO의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8쪽에 의하면 박OOO이 박OOO이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벌어드린 돈을 OOO을 빌려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문답한 내용이 나타난다.
(8)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중 OOO이 범죄수익금 관리계좌에서 인출되어 법원판결로 그 계좌의 관리인이 박OOO으로 입증되었고, 검찰수사 당시에도 박OOO과 박OOO 모두 대여금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박OOO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범죄수익금 관리계좌인 청구외 심OOO 차명계좌에서 OOO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금원이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차입증, 차입조건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쟁점차명계좌의 자금원천이 청구인의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OOO 중 OOO을 시동생인 청구외 박OOO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9)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법원이 도박사이트의 수익분배 구조 및 검찰의 차명계좌 추적에 대한 입증 불충분 등의 이유를 들어 도박 수입금액 중 OOO만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쓰였다고 인정하였으며 또한 박OOO이 공동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고 보고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함에 따라 쟁점토지 취득에 소요된 범죄수익금 OOO은 공동 수익금으로 보아 1/2 상당하는 금액은 박OOO의 자금으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박OOO과 박OOO이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쟁점금액 중 일부가 박OOO의 자금인지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일부가 박OOO의 자금임을 입증할 구체적인 금융흐름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