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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23 2016도10690
준강제추행치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치상’ 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 강제 추행 치상죄에서 상해 및 인과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상고 장의 상고의 범위란에 ‘ 전부 ’라고 기재하였으나,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구체적인 불복 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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