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1. 04:00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을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난곡사거리 방면에서 신사동주민센터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는바,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앞에 있던 피해자 D(여, 33세)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바퀴부분으로 들이받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차량을 역과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쇄골 원위부 분쇄 골절, 좌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봉천동 1658-15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 앞길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