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4962 (2018. 6. 7.)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은 탈루세액의 납부, 국세부과처분의 확정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인바, 쟁점소득에 대한 세액이 부과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소득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11.21. 특허권무효소송 취하 조건으로 김ㅇㅇ(이하 “피제보인”이라 한다)에게 OOO(OOO, 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후, 2015.2.2. 피제보인이 쟁점합의금에 대한 국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며 처분청에 탈세제보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년 6월경 피제보인에 대해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피제보인이 쟁점합의금 중 2010년 귀속분 OOO, 2011년 지급분 OOO의 기타소득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피제보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피제보인은 2016.5.2. 관련 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16.5.3.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안내하였고, 청구인이 2016.5.11.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자, 2016.5.31. 포상금 OOO을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6.15. 처분청에 탈세제보포상금의 추가지급을 요구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6.7.29. 청구인에게 당초 지급한 포상금 외에 추가 지급할 포상금이 없다는 취지를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6.8.29. 쟁점합의금 중 당초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2008년 귀속분 OOO을 제외한 OOO이 피제보인이 탈루한 기타소득이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을 재산정하여 지급한다고 결정하였으나,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증액분 중 2010년 귀속 증액분 OOO(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지 아니하고, 2011년 귀속 증액분 OOO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추가하여 2017.4.1. 피제보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으며, 피제보인이 관련 세액을 납부하자, 처분청은 2017.9.28. 청구인에게 피제보인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가납부분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 OOO을 지급하였다.
마. 청구인에게 이에 불복하여 2017.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피제보인의 2010년 탈루소득금액을 OOO으로 보아 탈세제보포상금을 재산정하여 지급한다고 결정하였음에도 해당 포상금을 추가지급하지 아니하였므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소득은 2010년 귀속분으로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경정할 수 없고,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제5조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탈루세액등이 납부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쟁점소득에 대한 세액은 추가 징수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탈세제보후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과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6.8.8. 신청한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서에는 청구인은 OOO에서 비뇨기과병원을 운영하는 피제보인이 주식회사 OOO이 개발하는 항암제의 특허에 문제가 있다고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쟁점합의금을 받았다는 취지의 탈세제보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탈세제보 및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피제보인 종합소득세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라 당초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탈세제보포상금의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탈세제보포상금 산출 기준금액(탈루세액)
(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액 계산
(4)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의 판단부분의 주요내용 및 주문부분은 다음과 같다.
(5) 처분청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검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금액을 OOO,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산출세액)을 OOO, 포상금 산출액을 OOO으로 산정한 후 기지급한 포상금 OOO을 제외한 OOO을 청구인에게 추가로 지급할 탈세제보포상금으로 계산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소득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을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4 제18항에서는 탈세제보에 따른 탈루세액등이 납부되고,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또는 소송절차가 모두 종료된 후에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은 탈루세액의 납부, 국세부과처분의 확정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인바, 쟁점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것이 청구인의 잘못이 아닌 처분청의 잘못이기는 하나, 담당공무원의 과세누락에 대한 책임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소득에 대한 세액이 부과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소득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소득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나.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16.2.5. 국세청훈령 제213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등에 다음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의 탈루세액등(이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하되, 불복청구절차 또는 소송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에 의한다.
③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1항의 경우
가.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이라 한다)계산식
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가.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이라 한다)계산식
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다. 가목의 추징세액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고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 중 1,000원 미만은 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