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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8 2016가합557031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6,682,4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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