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1203 (2006.09.2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재무제표, 입출금 통장내역 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실물거래에 따라 발행되었다고 판단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3년 1기중 주식회사 OOO에 893,125,3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중 380,000,000원 상당을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고, 주식회사 OOOOOOO로부터 361,935,000원 상당, 주식회사 OOOO로부터 480,000,000원 상당의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각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648,631,000원을 손금산입하고, 978,329,810원을 익금산입하여,2006.1.2. 청구법인에게2003사업년도 법인세 81,714,000원을 과세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와 가공매출세금계산서 상의 공급대가 차액인 361,691,0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최OO에게 상여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최OO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음은 다툼이 없으나, 이는 최OO이 세법에 관한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 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가공 거래가 적으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에 작성한 사실과 다른 확인서라는 점, 청구법인은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상의 공급품목인 교육용컨텐츠를 구입한 사실이 없는 바, 홈쇼핑에 물품을 공급하는 청구법인이 독자적으로 380,000,000원 상당의 교육용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거래를 실질거래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로 확인하고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는 바 이를 부인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당초 실지거래로 주장한 사실을 이 건 과세처분 이 후에 가공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에 대표자가 실지거래로 확인해준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 보고, 나머지 주식회사 OOOOOOO,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주식회사 OOO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각 실물 거래 없이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648,631,000원을 손금산입하고, 978,329,810원을 익금산입하여2006.1.2. 청구법인에게 이 건과세처분을 하였던 바,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도 실물 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최OO 작성의 확인서의 내용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과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실물거래로 정상 거래했다”라는 것인 바, 이에 의하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로 발행된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하기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2003사업년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입출금 은행통장 사본, 청구법인의 홈쇼핑 선전물 샘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이며, 기타 위 확인서의 내용을 부인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따라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에 따라 발행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출세액에 포함하여 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