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1.07 2014가합5301
부동산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별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