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터넷 쇼핑몰 구매 물품 반품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검토
심사 > 징수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4-06-02
[법령질의서]제목
해외 인터넷 쇼핑몰 구매 물품 반품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검토
[법령질의서]질의요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 구매 물품 반품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검토
[법령질의서]상세내용
해외직구 물품을 수출신고없이 반품조치한 경우, 기 납부한 세금의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4-06-02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검토의견 :
관세법 제106조 제1항의 계약상이 물품 환급은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②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③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여야 환급이 가능함. 즉, 계약상이 환급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였음‘을 심사하는 것은 필수적인 사항임. 본 건의 경우, 해외사이트를 통해 주문한 제품(지갑)에 대하여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공급자에게 반품하였는 바,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었는지 확인이 불가하므로 계약상이 환급이 불가함.
회신내용 :
계약상이 환급은 관세법 제10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하는 때에 환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