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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개업자 등의 확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의 실지거래가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098 | 양도 | 1987-08-05
문서번호

재산01254-2098 (1987.08.05)

세목

양도

요 지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은 원칙적으로 거래상대방에 의하고 있으나 거래상대방이 이를 거절하거나 부인하는 경우에도 당시 부동산소개업자등의 확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회 신

1.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신고기간 내에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2.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은 원칙적으로 거래상대방에 의하고 있으나, 거래상대방이 이를 거절하거나 부인하는 경우에도당시 부동산소개업자 등의 확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본인인 1978.07.15 서소문 소재 부동산을 1억 3천만원에 당시 서울 종로구 ○○동 31번지 22호 거주 정○○에게

매입하였습니다. 본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1987.05.30 확정신고와 실지가격(실사)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왕복엽서로 양도가격은 확인하였으나, 양수가격은 처음에는 엽서가 오면 하여 주겠다고 답변하여 놓고 지금에

와서는 못해 주겠다고 합니다. 계약서 입회한 부동산소개자 2명도 지금 확인하여 주겠다고 하며, 그들에게 확인을 득할 수 있읍니다.

귀청에서 양도가격으로 취득가격을역산산출하여도 본인에게는 불리하며, 이와 같이 사실이 명확하며 증인도 있으나 당시 양도자가

확인을 하여 주지 않으므로 납세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게되었을 때 어떻게 하여야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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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