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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383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피용 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9. 9. 30. 11:06 경 인천 동구 만석동 소재 도로 상에서 B 차량 차량 제 4 축에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해 11.5 톤을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해당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 및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2 항 단서에 의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고, 이로써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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