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28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0. 01: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자신보다 어려보이는 피해자 E와 피해자의 친구 3명이 담배를 피우며 술을 마시고 있는 것에 기분이 상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앉아있는 테이블 옆에 놓여 있던 소주병 2개를 들어 이를 깨뜨린 후,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를 긁고 싶다, 우린 가면 끝까지 간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협박한 점,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