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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4858 | 양도 | 1994-12-08
[사건번호]

국심1994경4858 (1994.12.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잔금청산에 관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OO 전 20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9.20 청구외 OOO, OOO와 공동취득하여 92.5.28 청구외 OOO과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2.16 청구인에게 92귀속 양도소득세 20,889,9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23 이의신청, 94.5.9 심사청구를 거쳐 94.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OOO, OOO에게 양도하고 잔금을 90.4.30에 받은후 등기이전을 하기위하여 계약서검인을 90.5.1 화성군청에서 받고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을 90.6.5에 발급받아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90.8.22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소재지가 90.4.28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어 매수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못하던 중 매수인이 제3자인 OOO과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여 92.5.28 등기이전하였던 것이고 따라서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90.4.30이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잔금청산에 관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사실관계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과 OOO에게 92.5.28 소유권이전되었고, 화성군수가 90.5.1 검인한 계약서에는 청구인과 OOO, OOO 등 3인이 공유하던 쟁점토지 2,020㎡를 청구외 OOO에게 506㎡, OOO에게 1,008㎡, OOO에게 506㎡를 각각 양도하는 계약을 90.3.31 각각 체결하여 잔금청산은 90.4.30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인감증명발급대장에는 청구인이 매수인을 OOO외1인, OOO으로하는 인감증명을 90.6.5 발급받은 것으로 되어있다.

다. 쟁점토지를 위 검인계약서의 매수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청구인은 위 검인계약서와 인감증명발급사실 등을 근거로 90.4.30에 잔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날을 양도시기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검인계약서상의 매수인은 OOO, OOO, OOO으로 되어있고 인감증명발급대장에는 매수인이 OOO외1, OOO으로 되어있어 서로 상이하고, 검인계약서에는 잔금청산일이 90.4.30 이나 이날 잔금을 수령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토지는 검인계약서상의 매수인 OOO 등3인 아닌 OOO 및 OOO에게 92.5.28 소유권이전 등기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를 90.4.30 OOO 등 3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OOO 및 OOO에게 92.5.28 양도한 것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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