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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직접 투자하여 상속개시당시 회수불능 채권으로 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0575 | 상증 | 2014-10-3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0575 (2014.10.31)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직접 ㅇㅇㅇ에게 투자하여 상속개시 당시 회수불능상태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2004년 뇌졸증이 발병하여 거동이 불편하고 2008.9.10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입소한 환자로 청구외 부동산 매각 시점에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지배.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외부동산의 매각대금 등을 인출하여 청구인 명의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또는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자금을 ㅇㅇㅇ에게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 투자수익분배금의 입금이 중단된 때에 ㅇㅇㅇ 소유의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상속인 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외 OOO(청구인 포함하여 이하“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OOO 사망하자 상속재산가액을 OOO으로 하여 OOO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OOO까지 상속세를 조사한 결과, 대여금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임차보증금을 포함한 상속재산 OOO과 사전증여재산 OOO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OOO 청구인들에게 OOO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1)쟁점금액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하여 OOO에 투자한것이 아닌 피상속인이 직접 OOO에 대여(투자)한 채권으로서의 상속재산이다.

(가)피상속인은 OOO주식회사에게 OOO 대지 990.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청구외부동산”이라한다)을 OOO에 양도하였다.

(나)피상속인이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으나 의사결정에는 지장이 없어 부동산 양도와 투자 결정에 피상속인의의사가 반영되어 쟁점금액은 청구외부동산 양도대금 수령과 동시에 투자되었으며 계좌 입·출금 등 재산관리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위임받아서 대리하였다.

(다)쟁점금액의 투자결정은 피상속인이 병환으로 거동이 불편한관계로 피상속인을 포함한 가족구성원의 협의를 거쳐서 투자결정을 한 것이다.

(라)쟁점금액의 투자자금은 피상속인의 OOO 계좌에서 5회에 걸쳐 OOO이 지급된 것으로 청구인들의 투자금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투자금으로 투자재원이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이체된 것이 확인된 이상 피상속인의 채권으로서 상속재산이다.

(2)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나 상속개시 당시 회수불능 상태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채무자 OOO 대표 OOO는 OOO 사업을 폐업하였고, 이 당시 OOO이 체납되었으며, OOO의 유일한 부동산인 임야OOO를 OOO세무서장이압류한 상태의 무재산·무소득자로서 OOO 사기·횡령으로 수감되었다.

(나)투자수익분배금 역시 피상속인의 OOO계좌에 2009.10.9.부터 2011.2.11.까지 매월정기적으로 총 OOO이 입금되었으나 2011.2.11. 이후에는 입금이 중단됨으로써 계약내용에 따라 투자계약서의효력은 자동 해지된 상태에 있었고, 채권회수가능 여부 판단시점인 상속개시일(2011.11.28.)에는 쟁점금액이 회수불능채권이 되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쟁점금액은 형식적으로는 피상속인이 OOO에 직접 투자한 것으로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여 OOO에 투자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들에 대한 대여금이다.

(가)피상속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기 3일 전인 2004.9.4.부터 피상속인예금 및 인감도장을 청구인들 중 청구인이 지배·관리하였으며, 이는 피상속인의 청구외부동산 매각대금 일부를 증여받은 청구인이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관련 행정소송 소장에서 인정한 사실이다.

(나)피상속인은 뇌경색, 우측편마비, 구음장애, 고혈압 등의 병명으로 2008.9.10.부터 사망시(2011.11.28.)까지 OOO에입소하여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다)OOO 대여금(투자금)의 자금원천인 청구외부동산 매매는 계약 단계부터 대금의 사용·처분을 청구인들 중 청구인이 담당한바,청구인은매매대금을 피상속인 예금계좌로 받은 후 인출하여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한 후에 일부를 재입금하였으나 그 부족분 OOO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았으며, 또한 청구외부동산매각대금 잔금으로 OOO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여 추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았다.

(라)청구인은 OOO 개업한 OOO의 대표이사이고 채무자인OOO의 대표 OOO는 OOO 지분을 40% 소유한 주주이자 사내이사로, 청구인이 OOO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에서 피상속인의 청구외부동산 매매대금이 입금된 예금계좌에서 거액을 인출하여 사용한 후 대부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사실로 보아 피상속인과 OOO 사이의 투자계약서는 형식에 불과하고 청구인들 중 청구인 주도하에 쟁점금액을 OOO 대여금(투자금)으로 사용하였다가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에게 되돌려 주지 못한 것이다.

(2)쟁점금액의 회수가능 여부 판단시점은 상속개시일(2011.11.28.)이나,투자계약서상 유효기간은 2014.9.9.부터 2015.1.20.까지로 회수불능채권이아니고, OOO가 사기·횡령사건의 유죄판결로 수감된 것은 평가기준일로부터 1년 6개월 후에 이루어져 채무상환능력과 무관하다.

(가)청구인이 2011.2.17. 개업한 OOO에 OOO가 주식을40% 소유하고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 등재된 것으로 보아 수익분배금 지급이 중단된 시점 이후에도 청구인들과 OOO 간 투자계약은 유효하였다.

(나)청구인은 OOO가 상속개시 당시 무재산·무소득자로서 채무를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수익분배금 지급이 중단된2011.2.11.부터 실질적인 채권자인 청구인들(특히 청구인)이 적극적으로채권확보를 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이고, 오히려 청구인은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 OOO가 출자하도록 하고, 2011.5.9. OOO 소유의 OOO 임야 5,261㎡에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했을 뿐, OOO 소유의OOO, OOO와 OOO 처 소유의OOO가 양도될 때까지 채권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직접 투자한 것으로서 상속개시당시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청구인들이 쟁점금액등을 상속재산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 결과 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2004.9.4. 피상속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기 3일전부터 피상속인의예금OOO을 상속인들 중 청구인이 지배·관리하였다.

(나)청구인은 일명 “OOO 투자금”에 대해 OOO로부터 연 12%의투자수익을 매월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2011년 2월 이후 수익분배가 중단되었고, 2013년 5월 현재 OOO는 구속수감 중이며 무재산으로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투자손실을 주장하였다.

(다)OOO는 OOO을 운영하던 자로 투자금을 회계상 장부에 반영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주식을 40% 소유한 주주로 청구인이 OOO를 상대로 투자금 회수를 위해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민·형사상 조치를 한 사실이 없다.

(다)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투자금인지 여부는 청구인이 제출한 투자계약서만으로는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피상속인과 OOO는 무관계이고, 쟁점금액 인출당시 피상속인은 노인전문요양병원에 입소한 상태였으며,피상속인 통장, 인감을 청구인이 실제 지배·관리하여피상속인 계좌에서 쟁점금액이 인출되었다 하여 피상속인의 의사가 반영되었다고볼 수 없으며, OOO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주주인 점으로 볼 때 쟁점금액 투자행위 주체가 피상속인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라)그러므로,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던 피상속인이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매각자금을 실제 지배·관리한 청구인들의 독립적인 판단 하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실제 OOO에게 투자하였는지, 투자손실이 있었는지는 청구인들과 OOO와의 관계로서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를 실제 지배·관리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로 판단되므로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3)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피상속인 소유의 청구외부동산은 2009.9.7. 피상속인 명의로 청구인이 대리하여 매매대금 OOO에 매매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투자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를 피상속인과 OOO로 하여OOO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자료에 따르면투자계약서 작성일에는 피상속인이 외출한 사실이 없다.

(다)동 투자계약에 따르면 수익분배는 투자액의 연 12%이며 계약의유효기간은 각각 2014.9.9. 2014.9.29. 2015.1.20.까지로 해당 계약기간까지는 계약해지가 불가한 것으로 약정되었다.

(라)2008.7.24. 발행된 OOO의 의료진단서에 따르면 피상속인은2004.9.4. 뇌경색 발병으로 인한 우측편마비로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며 일상생활 동작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

(마)청구인은 쟁점금액 회수 조치로 2011.5.9. OOO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 가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2012.7.13. OOO세무서의 압류조서 및 압류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소유권이전 가등기권리자는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으로 확인된다.

(바)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O는 현재 OOO의 체납액 정리보류상태에 있고, 2011.7.13. 부동산 압류 당시 체납액은 OOO으로 나타난다.

(4)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가족구성원들과 회의를 거쳐 OOO에게 직접 투자하였고상속개시 당시 OOO로부터 채권회수가불가능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투자계약서 3매,청구외부동산매매계약서, 피상속인 금융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압류조서, 공시지가, 매각자산(청구외부동산) 차익금 투자 건에 대한 추가소명내역과 OOO의 사기·업무상횡령 판결서(수원지방법원 2013.8.13. 선고 2013노2564 판결)를 제출하였다.

(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피상속인은 2004년 뇌졸중이 발병하여 우측편마비, 구음장애 등이 있어 거동이 불편하고 2008.9.10.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입소한 환자로, 피상속인 소유청구외부동산을 청구인이 대리하여 매각한 점으로 미루어 청구외부동산매각 시점에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지배·관리한 것으로 보이고,청구외부동산의 매각대금 등을 인출하여 청구인 명의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또는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자금을 OOO에게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투자금이라면투자수익분배금의 입금이 중단된 때에 OOO 소유의 부동산에 피상속인의명의로 소유권 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청구인 명의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또는 청구인들에게 대여한 금액이거나 청구인 또는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하여사용한 금전이라 할 것이어서 피상속인이 직접 투자한 것으로 회수 불가능하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청구인들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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