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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9 2015노1126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8. 22.경...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과 차용인들 사이에 실제로 거래관계가 있었고, 피고인은 차용인들의 동의하에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차용인들이 직접 대부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차용인들 명의의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는 것에 관하여 E, D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이를 용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용인의 정보를 출자자인 D에게 제공하는 것을 E의 업무상 임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제1의 다.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 17.까지 총 108회에 걸쳐 합계 545,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를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 17.까지 총 107회에 걸쳐 합계 540,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공소사실이 변경된 부분에 대한 업무상배임죄와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은 나머지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검사는 사문서위조의 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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