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10334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17,032원 및 그 중 20,414,339원에 대하여 2014. 2. 13.부터 2015. 8. 27.까지는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17,032원 및 그 중 20,414,339원에 대하여 2014. 2. 13.부터 2015. 8. 27.까지는 연...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