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0652 (1989.07.24)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임대차 용역공급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임대료, 관리비, 연체료 및 간주 임대료등을 수입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된 부당한 처분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주 문]
OOO 세무서장이 88.11.16 청구인에게 추가 결정 고지한 ‘88
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851,450원 동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002,080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 OOO는 모자지간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O 소재 관광호텔 OOO의 공동 경영주로서 86.11.14 청구외 미국상이용사회 한국지회 (대표 : OO OOO소속 외교클럽 (이하 “임차인”이라 한다)과 전시 호텔 2층 연회실(300평)을 임대차보증금 2억원, 임대료 원7백만원에 3년간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맺고 계약일 임대차 계약금 2천만원, 중도금 8천만원을 수령하고, 잔금 1억원은 임차인 책임하에 내부수리후 입주시 지급하기로 하고, 임대료 역시 입주시부터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86.12.19 이후 내부수리 공사중 쌍방간에 분쟁이 야기되어 87.8.19 청구인들은 계약미행에 대한 임차인의 책임을 물어 계약해지 통보등을 하는등의 상태에서 처분청은 이건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임대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87년도 1-12월분 미수 임대료등 124,443,479원과 임대보증금 2억원에 대한 간주 임대료 2천만원, 계 144,443,479원을 수입누락으로서 과세표준에 계상하여 88.11.16 청구인들에게 8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851,450원 및 동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002,080원 계 17,853,530원을 추가 경정 고지한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89.1.12 심사청구를 거쳐 89.4.28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작성한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자료에 의하여 ‘87.1.1-12.31 과세기간중 임대료 8천 4백만원, 관리비 31,582,536원, 연체료 8,860,943원, 계 124,443,479원 그외 임대보증금 2억원에 대한 간주 임대료 2천만원등이 수입금액 누락되었다 하여 본 처분을 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 임대는 임대차 계약만 체결되었을 뿐 쌍방의 계속적인 분쟁으로 당해 과세기간중에는 임대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임대차 계약 효력 여부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 화해등이 성립되어야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86.11.14 임차인과 임대차 보증금 2억원, 월세 7백만원을 받기로 계약하였으나 임대차 계약만 체결하고 보증금 1억만 받았을뿐 임대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확정되지 아니하고 임대차 계약효력여부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88.1월 ‘건물 출입·및 사용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여 계류중이니 법원의 확정판견, 화해등이 성립되어야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므로 그 전에 부과한 본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는 그 대가를 지급받았느냐, 지급받지 않았느냐의 구분이 없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인 바, 청구인이 작성한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자료에 의하여 87.1.1-12.31 과세기간중 청구인이 청구한 임대료 8천4백만원, 관리비 31,582,536원, 연체료 8,860,943원, 합계 124,443,479원 그외 임대보증금 2억원에 대한 간주 임대료 2천만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임차인이 입주한 사실이 없는데도 임대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미수임대료, 미수관리비, 미수연체료와 간주임대료등 144,443,479원을 수입누락으로 본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를 제1호에서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제2호에서 “완성도 기준지급, 중간지급, 연불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에서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간주 임대료의 계산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 이 건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임차인이 임대계약된 쟁점 호텔 2층 연회실에 입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임차권을 주장하여 88.1월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건물 출입및 사용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의 소를 제기한 사실과 청구인이 작성한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자료에서 이 건 관련 미수임대료등을 청구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임대용역은 공급된 거으로 보아야 하며,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는 그 대가를 지급받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 이므로 이 건 미수임대료등 124,443,479원과 임대보증금 2억원에 대하여 산출한 간주임대료 2천만원 계 144,443,479원을 수입누락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호텔 2층 연회실의 임대는 계약체결된 상태에서 당초 계약조건으로 규정된 내부수리 문제로 인하여 쌍방간 분쟁이 야기되어 입주하지 않았으므로 당해 과세기간중 임대용역이 제공되었거나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며 또한 법규정상 임대차 계약 효력여부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 화해등이 성립되어야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이 건 임대차 계약은 임대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살펴보건대, 이 건 임대차 계약은 86.11.14 청구인과 임차인간에 임대차 보증금 2억원중 계약금 2천만원, 중도금 8천만원이 계약당일 지급되고 잔금 1억원은 임차인의 책임하에 내부수리 공사를 완료한 후 입주시에 지급하기로 하고 임대료는 월 7백만원을 입주시부터 계산 지급하기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86.12.19부터 시작한 내부수리 공사중 청구인과 임차인쌍방간에 분쟁이 야기되어 87.1월 임차인은 입주를 거부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을 및 중도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응하고 87.8.19 청구인에게 해약 통보(내용증명, OOO 우체국 등기번호 제4189호)하였으나 88.1.30 임차인은 청구인을 상대로 건물 출입 및 사용방해 금지 가처분의 소를 서울지방 북부지원에 제기하였으며 88.7.27 동 가처분 신청이 기각결정되었음이 당심에 제출된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또한 이 건 임대차 계약서 제3조에서 “내부수리가 완성되어 입주가 가능하기전에는 월세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고 약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이 건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로 보고 있는 87년 1월-12월간에는 상기와 같이 이 건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과 청구인간에 내부수리공사중 분쟁이 야기되어 이행되지 않아 임차인이 실제 입주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 임대료등을 지급한 사실이나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전시법 제9조 제1항에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이 사용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임대장소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때는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13동지)국세청 예규(부가 1265.1-1429호 82.6.9)에서 “임대차 계약의·존부의 계쟁등으로 임대료 상당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 상당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임대차 계약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치루었으므로 일응 계약은 성립되었다고 할지라도 계약조건에 따라 내부수리공사후 입주하기로 하고 입주시로부터 임대료를 지불하기로 한 쌍방간의 약정이 분쟁으로 인하여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전시 규정에 따라 이 건 임대용역은 공급시기가 확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임대차 용역공급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임대료, 관리비, 연체료 및 간주 임대료등을 수입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