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위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종합의료시설지구(○○○종합병원부지)로 지정되고 토지소유자가 아닌 다른 법인을 그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그 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구1454 | 기타 | 1992-07-08
[사건번호]
국심1992구1454 (1992.7.8)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북OO세무서장이 91.11.6 청구인에게 한 90년도 예정결정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1,416,3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