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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출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0508 | 기타 | 2007-05-25
[사건번호]

국심2007서0508 (2007.05.25)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식양도계약서, 인감증명서 등은 임의로 사후에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주식을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작성한 증빙서류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출자지분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002.12.4. 설립되어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OOOOOOOOOO(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는 2004사업연도~2005사업연도 부가가치세·법인세 등 총 6건 98,590,290원(본세)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OOO, OOO)이 형제로서 출자법인의 지분율 57% 상당을 보유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6.7.7. 청구인들을 출자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하고, 출자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들의 보유지분에 따라 박OO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18,54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4,703,390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6,503,670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169,55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3,118,54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3,363,390원 및 박OO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615,54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44,770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5,454,700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045,44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2,615,54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2,820,900원을 각각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2. 이의신청을 거쳐 2007.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당초 청구인들은 출자법인의 지분율 57%를 보유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었으나, 2004.12.13. 지OO을 영업이사로 등재하면서 각자의 소유지분 5%씩을 지OO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후 세법상 무지로 주식양도에 대한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실질주의 과세원칙에 의거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의견

출자법인은 당초 법인세 신고를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하였으며,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표를 보면 청구인들은 2003사업연도부터 2005사업연도까지 지분율 변동없이 박OO은 31%, 박OO은 26%를 소유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이 2004.12.13. 지OO을 영업이사로 등재하면서 지분의 5%를 각각 지OO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나, 등기부등본이외의 제출서류(사실확인서, 이사회회의록, 주식양도계약서, 인감증명서 등)는 임의로 사후에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주식을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작성한 증빙서류로 인정하기 어려워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을 출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출자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출자법인의 체납액 중 보유지분 상당액을 부과처분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2006.4.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당초 출자법인의 지분율 57%를 보유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사실에 다툼이 없으나, 2004.12.13. 지OO에게 청구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지분을 5%씩을 무상으로 양도하였으며 이는 지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2004.12.15. 작성된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출자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2004사업연도) 현재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출자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표〉와 같다.

〈표〉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출자법인 주주현황

(단위 : 천원, %)

성명

보유

주식수

금액

지분율

관계

과점주주여부

박OO

3,100

12,500

31.0

박OO과 형제

박OO

2,600

10,000

26.0

용성인

4,300

17,500

43.0

합 계

10,000

50,000

100.0

(2) 출자법인은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832천원외 부가가치세세·법인세 등 98,857천원을 체납한 사실과 출자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들의 보유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들에게 납부통지한 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세목

귀속

출자법인고지금액

(천원)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통지 금액(원)

박OO

박OO

부가가치세

2004.1기

5,791

2004. 6.30

3,118,540

2,615,540

부가가치세

2004.2기

13,332

2004.12.31

4,703,390

3,944,770

부가가치세

2005.1기

18,832

2005. 6.30

6,503,670

5,454,700

부가가치세

2005.2기

41,190

2005.12.31

13,169,550

11,045,440

법인세

2004

9,030

2004.12.31

3,118,540

2,615,540

법인세

2005

10,412

2005.12.31

3,363,390

2,820,900

합계

98,587

31,421,810

26,353,770

(3) 청구인들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2004.12.13. 지OO이 이사로 취임하여 2004.12.21.자로 등기된 사실은 확인되나, 출자법인은 청구인들이 지OO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식지분율 변동에 관한 사항은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사실이 이러하다면, 지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주식양도계약서, 인감증명서 등은 임의로 사후에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주식을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작성한 증빙서류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이 보유지분의 5%를 지OO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5월 25일

주심 국세심판관 허 종 구

배석 국세심판관 이 영 우

국세심판관 김 기 섭

국세심판관 김 두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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