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2서0489 (2012.04.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불복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96일)하여 부적합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먼저 살펴본다.
1. 관련법률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위법 또는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청구인은 2005.12.15. 취득한 서울특별시 OOOO OOO OOOOOOOOO O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10.8.23. 양도하고 쟁점아파트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쟁점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면서도위장으로 전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것으로 보아 2011.9.22.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살펴보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있는데,처분청이 2011.9.20.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OOO으로 청구인의 거소지에 발송하였고, 2011.9.22. 동 우편을 청구인의 배우자 이지연이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우편종적조회자료에의하여 확인되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2011.12.27.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96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