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1 선정자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거주 지역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은 수원비행장 설치 전 또는 그 후인 별지 2 손해배상내역표의 ‘최초전입시기’란 기재 일자에 수원비행장 인근에 전입하여,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구운동, 서둔동, 탑동 등에 있는 같은 표의 ‘거주지’란 기재 각 주소에 같은 표 ‘거주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주민등록을 유지하였다.
나. 수원비행장의 연혁, 현황 및 사용상황 1) 수원비행장은 1954. 11. 28.경 설치되었고, 남북방향으로 뻗어있는 길이 약 4km의 활주로시설 2개를 갖추고 있으며,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KF-5E/F 전투기와 RF-4C 정찰기를 운용하고 있다. 2) 수원비행장에서는 2012년도에 평일 주간(통상 09:30부터 17:00까지)에는 총 209일 동안 6,515회(1일 평균 31.17회)의 비행이, 평일 야간(통상 18:30부터 20:15까지)에는 총 67일 동안 총 571회(1일 평균 8.52회)의 비행이,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통상 10:00부터 12:00까지)에는 총 11일 동안 총 48회(1일 평균 4.36회)의 군용기 비행이 이루어졌다.
다. 항공기소음의 특성과 법령상 기준 1 항공기소음의 특성 일반적으로 항공기소음은 엔진 등 추진계 소음과 기체의 공기역학적 소음으로 나뉘는데, 주로 금속성의 고주파 음이면서 동시에 상공에서 다량으로 발생하는 충격음의 특성이 있는 관계로 다른 소음원에 비하여 그 피해지역이 광범위하다.
민간항공기의 경우 대부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이ㆍ착륙이 이루어져 예측 가능성이 있지만, 군용기는 예측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ㆍ착륙이 이루어져 주민이 느끼는 소음에 따른 피해가 더 클 수 있고, 사람에게 불쾌감, 짜증 등을 가장 많이 주는 순간적인 최고 소음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