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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상 사업소에 근무를 하지 아니하고 급여도 받지 아니하는 비상근이사가 사업소세 과세대상인 종업원에 해당되는 지 여부와 협의회가 사업소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4-0140 | 지방 | 2004-06-28
[사건번호]

2004-0140 (2004.06.28)

[세목]

사업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외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여 법인의 업무집행을 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소세의 종업원에 포함되고, 협의회가 사업소세 비과세대상으로 열거된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43조 【정의】 / 지방세법 제249조【면세점】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 1월부터 2003년 11월 귀속분에 대한 종업원할사업소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월 종업원 급여총액중 비과세대상을 제외한 7,671,973,61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종업원할사업소세 46,031,790원(가산세 포함)을 2004.1.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ㅇ협의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술연구단체로서 월 통상 44명의 직원과 이사 23명 감사 2명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원은 모두 현직 대학총장으로서 소속대학에서 임금을 받으며 그 대학 운영에 전념하는 자들로 사실상 사무소에 근무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일체의 급여와 수당, 여비도 지급받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243조제6호에서 말하는 사업소세 과세대상인 종업원으로 볼 수 없으며, ㅇㅇㅇ협의회의 종업원 수 계산에 있어 월 통상 직원 44명과 함께 비급여 임원 25명을 종업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함으로써 종업원할사업소세의 과세대상으로 한 것은 지방세법 규정의 법리를 오해하여 적용한 것이고 또한, 지방세법 제245조의2에서 제사 종교 자선 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는 사업소세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공익법인인 ㅇㅇㅇ협의회를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종업원할사업소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사실상 사업소에 근무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주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받지 아니하는 비상근이사가 사업소세 과세대상인 종업원에 해당되는 지 여부와 ㅇㅇㅇ협의회가 사업소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43조제6호에서 종업원할사업소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04조제1항에서 지방세법 제243조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고 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204조제2항에서 제1항의 계약은 그 명칭 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말하며,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소에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업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49조제1항에서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1999년 1월부터 2003년 11월 귀속분에 대한 종업원할사업소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월 종업원 급여총액중 비과세대상을 제외한 7,671,973,61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종업원할사업소세 46,031,790원(가산세 포함)을 2004.1.10. 부과하였음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ㅇㅇㅇ협의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술연구단체로서 월 통상 44명의 직원과 이사 23명 감사 2명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원은 모두 현직 대학총장으로서 소속대학에서 임금을 받으며 그 대학 운영에 전념하는 자들로 사실상 사무소에 근무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일체의 급여와 수당, 여비도 지급받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243조제6호에서 말하는 사업소세 과세대상인 종업원으로 볼 수 없으며, ㅇㅇㅇ협의회의 종업원 수 계산에 있어 월 통상 직원 44명과 함께 비급여 임원 25명을 종업원 수에 포함하여 산정함으로써 종업원할사업소세의 면세점인 종업원수 50인이하를 적용하여 과세면제를 하지 아니하고 종업원할사업소세 과세대상으로 한 것은 지방세법 규정의 법리를 오해하여 적용한 것이고 또한 지방세법 제245조의2에서 제사 종교 자선 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자는 사업소세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공익법인인 ㅇㅇㅇ협의회를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종업원할사업소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ㅇㅇㅇ협의회의 임원은 ㅇㅇㅇ협의회법에 의거 회장, 부회장을 포함하여 이사 2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이사회를 구성하여 협의회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임원은 ㅇㅇㅇ협의회법의 규정에 따라 대학의 장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는 것이고, 종업원할사업소세의 종업원의 범위는 급여의 지급여부나 그 명칭 형식 여부에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수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민법상 고용계약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라면 종업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또한 ㅇㅇㅇ협의회의 이사회에 1년에 4회정도 참석하여 관련법 및 정관에 따라 협의회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을 뿐 이사회의 참석에 대해 수당, 차비 등의 어떠한 금액도 지급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구성원으로서 특정사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고 대외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여 법인의 업무집행을 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소세의 종업원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지방세법 제245조의2제1항제1호에서 사업소세 비과세대상을 제사·종교 자선 학술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0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를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청구인의 경우에는 사업소세 비과세대상으로 열거된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관련한 처분청의 종업원할사업소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6.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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