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2337 | 기타 | 2014-06-0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2337 (2014.06.03)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 지정ㆍ납부통지서를 수령한 날은 2014.1.6.인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그 날로부터 90을 경과한 2014.4.16.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①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가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체납하자,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OOO의 주식 지분 OOO를 소유하면서 그 대표자인 청구인을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4.1.6. 등기우편OOO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를 송달완료OOO한 사실이 등기우편 조회내역에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 수령일인 2014.1.6.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를 경과한 OOO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