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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구1055 | 기타 | 1992-05-07
[사건번호]

국심1992구1055 (1992.05.07)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의 91.11.22자 심사청구는 그 결정기한(92.1.21)이 경과한 92.1.28자로 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문이 송달된 것이므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경과한 92.1.22부터 60일내인 92.3.21까지 하여야 적법한 것인데도 92.3.25자로 심판청구를 한 것은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91.11.5자 토지초과이득세 14,979,91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91.11.22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문을 92.1.28 송달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심사청구 결정문 송달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91.11.22자 심사청구는 그 결정기한(92.1.21)이 경과한 92.1.28자로 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문이 송달된 것이므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경과한 92.1.22부터 60일내인 92.3.21까지 하여야 적법한 것인데도 92.3.25자로 심판청구를 한 것은 부적법한 심판청구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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