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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3 2019노138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과 X, D의 사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제4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X, D과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X, D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X과 D은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차량매매를 희망하는 개인을 상대로 차량 매도인에게는 매수인으로, 차량 매수인에게는 매도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D은 차량 매도인과 매수인을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금액을 출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중고차 매매상 Y에게 “차량을 3,300만 원에 판매할 테니 차량대금을 피해자 Z 명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자신의 차량을 4,800만 원에 매도하기를 희망하는 피해자 Z에게 “차량을 구매하는데, 회사에 세금문제가 있어 3,300만 원을 차량매도대금으로 하여 계약 후, 위 금액을 X 명의 계좌로 입금하면 회사에서 결재 후 피해자 계좌로 4,800만 원을 환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정상적으로 거래가 체결된 것으로 오인하고 2017. 9. 18. 14:12경 창원 성산구 AA 소재 피해자운영의 AB 커피숍 앞 노상에서 중고차매매업자인 Y에게 차량을 인도한 후, 매매대금 명목으로 Y로부터 피해자 명의 O계좌로 이체 받은 3,300만 원을 D이 알려준 X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X과 D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매수할 의사가 없었고, 중고차매매업자가 피해자에게 송금한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재차 송금 받는 방식으로 취득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X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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