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제2001-0474호 (2001.09.24)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60세이상의 존속과 30세 이상의 직계비속은 공동주택을 최초로 취득할 시점에 각각 1가구로 보지만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가 다른 주택을 단독 또는 공유 및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가구2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8.1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ㅇㅇ동ㅇㅇ호(전용면적 59.96㎡,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보아 구ㅇㅇ시세감면조례(2000.12.30. 조례제381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2001.2.23. 건설교통부의 주택전산검색결과 이 사건 아파트 취득전인 1985.4.13.부터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 소재 주택 52.89㎡를 청구인의 모(ㅇㅇㅇ) 등과 함께 법정상속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1,352,060원(가산세 포함)을 2001.5.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의 소재주택 52.89㎡를 청구인의 모 등과 함께 법정상속에 의한 공동으로 상속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구ㅇㅇ시세감면조례 제14조제3항에서 1가구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공동주택의 취득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아파트 취득당시 청구인의 모(1934년생)는 60세이상에 해당되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는 각각의 1가구로 보아야 하고, 더구나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 소재 주택은 법정 상속지분이 제일 많은 청구인의 모 주택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취득한 이건 아파트는 1가구 1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 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1가구가 아파트 취득당시에 법정상속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1가구2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 보면, 구ㅇㅇ시세감면조례(2000.12.30. 조례 제381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제14조제2항에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항에서 제2항에서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공동주택의 취득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 및 호주승계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997조에서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19조제1항에서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26조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0.8.10.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구ㅇㅇ시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취득세 100분의 50을 경감받았으나 처분청에서는 2001.2.23. 건설교통부의 주택전산검색결과 청구인의 부(ㅇㅇㅇ)가 1974.12.16. 취득·소유하고 있었던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 소재 주택 52.89㎡는 1985.4.13. 청구인의 부가 사망하였음에도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서 청구인의 모(ㅇㅇㅇ)등과 함께 법정상속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취득당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2001.5.4.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 취득당시 청구인의 모(1934년생)가 60세이상이고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 소재 주택은 법정상속지분이 제일 많은 청구인의 모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는 최초로 분양받은 1가구 1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30세이상의 직계비속과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구ㅇㅇ시세감면조례 제14조제3항의 규정은 60세이상의 존속과 30세 이상의 직계비속은 공동주택을 최초로 취득할 시점에 각각 1가구로 보지만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가 다른 주택을 단독 또는 공유 및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가구2주택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사건 아파트 취득전부터 법정상속에 의한 지분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1가구 2주택으로 보아 기 과세면제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